← 홈으로소프트웨어 저작권 판례 정리
크랙 소프트웨어 사건에서 실제로 꺼내 쓰게 되는 판례를 쟁점별로 모았습니다. 무엇이 복제인지, 실행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복제를 하지 않았어도 걸리는 길은 무엇인지, 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순서입니다.
최종 정리 2026-10-07
1. 무엇이 복제인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가 처벌하는 것은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입니다. 소프트웨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거의 복제이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고정’이란 저장장치에 기록되어 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누가 언제 고정했는가에서 출발합니다.
대법원 · 형사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파일을 전송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다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이 말하는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논거입니다. 다운로드와 설치가 복제의 본체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관한 판시로, 현행법의 제2조 제22호에 대응합니다. 2011년 개정으로 정의에 ‘일시적’이 들어오기 전의 판결이므로 영구적 복제에 관한 판시로 읽어야 합니다.
관련 칼럼 — 설치한 사람은 따로 있고, 저는 쓰기만 했습니다 →대법원 · 형사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공유폴더에 담아 둔 것은 배포가 아니다
같은 판결에서 배포를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다른 이용자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정인 사이의 장비 인수가 배포인지를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 민사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 (오픈캡처 사건)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고정됨으로써 복제가 완료된다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자기적으로 고정됨으로써 복제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치가 복제로 평가되는 이유가 설치라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고정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2. 실행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2011년 개정으로 복제의 정의에 ‘일시적’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형식적으로는 복제에 걸릴 여지가 생겼습니다. 대신 법은 같은 개정에서 면책 조항인 제35조의2를 함께 두었습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본문이 아니라 단서입니다.
대법원 · 민사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CATIA 동시사용 라이선스 사건)
램 적재는 일시적 복제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판시했습니다. 카티아 사건이므로 같은 개발사가 고소인인 사안에서 상대 측이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칼럼 — 카티아 크랙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대법원 · 민사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 (오픈캡처 사건)
제35조의2 단서는 적법하게 설치된 것을 전제로 판단되었다
허락을 받아 하드디스크에 복제된 이상 제35조의2 단서가 정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설령 약관이 비업무용에 한해 허락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실행 과정의 일시적 복제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제35조의2의 입법 취지가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사이의 균형에 있다고 설시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적법하게 설치된 프로그램을 전제로 판단한 것입니다. 애초에 무단 복제물인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생기고, 이 지점은 사안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크랙 사건에서 일시적 복제만으로 방어를 세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3. 복제하지 않아도 걸리는 길 — 제124조 제1항 제3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이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침해로 봅니다. 제136조 제2항 제4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설치한 사람이 특정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으로 밝혀진 회사 사안에서 실제로 남는 조문입니다.
대법원 · 형사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복제한 사람과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은 법적으로 다른 자리에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제12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지위가 구별된다는 뜻이고, 뒤집어 보면 설치자를 떼어낸 자리에 이 조문이 들어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련 칼럼 — 퇴사한 직원이 설치한 겁니다 →4. 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 양벌규정
제141조는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때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조사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이 단서입니다.
대법원 · 형사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상당한 주의·감독 여부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은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와 감독 가능성, 법인이 실제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안에 관한 판단입니다.
관련 칼럼 — 직원이 크랙을 썼습니다. 회사도 처벌받습니까 →하급심 ·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6고정2907 판결
회사를 처벌하려면 선결 요건을 순서대로 따져야 한다
회사만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발견된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물인지, 지휘·감독하의 종업원이 그것을 업무상 이용했는지, 비친고죄로 기소했다면 그 행위자에게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순차로 심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자체 점검 도구로 직원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왔고 매년 상당한 금액을 정품 구매에 지출해 온 사정을 방지 노력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므로 그 사건에만 미칩니다.
처벌과 불이익 — 양벌규정 부분 →5. 개인의 사적 이용
프로그램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한 제3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7조의2가 제23조·제25조·제30조·제32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가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같은 항 단서가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 조항의 두 요건을 정면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 그래서 개인 사안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중심이 됩니다.
하급심 · 민사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101338 판결
가정 내에서 상업적 목적 없이 설치·구동한 행위의 책임 범위
가정 내에서 상업적 목적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구동한 행위에 관하여 그 책임의 범위를 달리 보았습니다. 하급심 판결이므로 그 사건에만 미치는 판단이지만, 개인이 주거지에서 비영리로 한 차례 설치한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사례 — 퇴근 후 자택 압수수색, 포렌식 참관하고 혐의없음 →하급심 · 형사의정부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5고정70 판결
영리 목적이 없고 조직적 유포에 이르지 않은 개인의 사적 이용
영리 목적이 없고 조직적인 유포에 이르지 않은 개인의 사적 이용에 관하여 구성요건 해석의 한계를 설시했습니다. 역시 하급심 판결이므로 그 사건에만 미칩니다.
관련 사례 — 퇴근 후 자택 압수수색, 포렌식 참관하고 혐의없음 →읽으실 때
여기 적은 판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 위에서 내려진 판단입니다. 특히 하급심 판결은 그 사건에 한한 것이고,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와 법정형은 작성 시점의 저작권법 기준이므로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판례를 아는 것과 내 사건에 맞게 쓰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판례를 원용할지는 고소인이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정해집니다.
내 사건에 어떤 법리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직접 다뤄온 경찰 출신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