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판례 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합50659 판결

단일 제품으로 소매가가 정해진 프로그램은 '소매가 × 복제 수량'으로 계산했다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10월 12일 확인저작권법 제125조 원문 ↗제126조 원문 ↗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소매가 × 수량과실 추정설치업체 주장

모듈형 프로그램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특정 버전의 정품 소매가를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 소매가에 복제 수량을 곱했습니다. 청구액의 93%가 인정되었습니다.

청구1억 500만 원
인정9,781만 원 (93.2%)▼ 6.8% 감액

4개 권리자 중 3D CAD 권리자의 청구와 인정액

사건 개요

사건
2014가합50659 손해배상(지)
프로그램
3D CAD 프로그램과 오피스·보안 프로그램(권리자 4곳)
피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회사와 대표이사
복제 규모
3D CAD 3개 등
형사 절차
대표이사·회사 각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약985)
산정 근거
제125조 제2항 소매가 × 수량
결론
청구 1억 500만 원 중 9,781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단속 당시 직원 컴퓨터에 4개 권리자의 프로그램이 허락 없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과거 판매업체에서 정품 2개를 사며 설치업체가 정품 대신 또는 서비스로 깔아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문제 된 3개의 고유 식별값이 정품 계약 때 받은 것과 다르고, 설치 시점이 계약 전이거나 해지 후라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속 후 다른 권리자들의 정품을 샀지만, 법원은 이를 손해 전보나 화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등록된 권리 침해는 과실이 추정되어, 설치업체 탓이라는 주장을 회사가 증명해야 했습니다.

정품 소매가가 확인되어 단가 다툼의 여지가 적었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소매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일부 버전은 앞뒤 버전 가격을 참고해 추정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설치업체가 깔아준 것이라 고의·과실이 없다는 주장

사후에 정품을 샀으니 손해가 전보되었다는 주장

판결문에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합50659 판결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정품 소매가격에 피고들의 복제수량을 곱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정가가 하나로 정해진 프로그램은 제125조 제2항의 '단위별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감액 여지가 적습니다. 모듈형 설계 프로그램 사건에서 청구액이 크게 깎이는 것과 대비됩니다. 같은 크랙 사건에서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파는지에 따라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업체가 깔아줬다'는 주장은 근거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라이선스 고유 식별값과 설치 일시가 오히려 회사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같은 쟁점의 다른 판결

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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