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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2. 18. 선고 2024고정176 판결

같은 회사 PC여도 회사에서 쓰지 않는 프로그램이면 개인 공부용으로 보아 친고죄,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10월 28일 확인저작권법 제136조 원문 ↗제140조 원문 ↗제141조 원문 ↗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영리 목적·친고죄합의선고유예공소기각

금형 회사의 실질적 대표와 직원이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회사 PC에 복제한 사건입니다. 대표 부분은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합의에도 재판이 계속되었고, 정품 구입과 처벌불원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쓴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쓰지 않는 것이어서 개인 공부용으로 보았고, 친고죄가 되어 고소 취소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대표·회사 선고유예, 직원 부분 공소기각

사건 개요

사건
2024고정176 저작권법위반
확정 여부
확정 여부 미확인
피고인
금형 제조 회사의 실질적 대표, 직원, 회사
프로그램
금형 설계 프로그램 2종(대표가 쓴 프로그램, 직원이 쓴 다른 프로그램)
적용 조문
개정 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4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결론
대표·회사 선고유예, 직원 부분 공소기각

법원이 본 사실관계

실질적 대표는 2022. 1. 10.경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 2대에 프로그램을 복제해 설치하고 2023. 1. 11.경까지 사용했습니다.

직원은 2022. 3. 28.경 같은 사무실의 컴퓨터 2대에 다른 프로그램을 복제해 설치하고 2023. 1. 8.경까지 사용했습니다.

공소제기 후인 2024. 3. 19. 피해자의 고소 취소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대표와 회사는 구입하기 전에 미리 써 본 것일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표 부분: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사용이 장기화되었다고 진술한 점과 사용 횟수에 비추어 영리 목적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영리 목적이 있으면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소가 있어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 부분: 회사에서 쓰지 않는 프로그램이 명백한 이상 개인 공부를 위해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도 개인 공부용을 전제로 수사했습니다. 영리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니 제140조 본문의 친고죄가 되고, 공소제기 후 고소가 취소되었으므로 직원과 그 부분 회사 양벌 책임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

구입 전에 미리 써 본 것이어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대표와 회사의 주장

양형에 쓰인 사정

피해자에게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입해 쓰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표가 초범인 점

선고유예한 형: 대표 벌금 100만 원, 회사 벌금 100만 원

판결문에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2. 18. 선고 2024고정176 판결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나 수사기관에서는 그 사용이 장기화되었다고도 진술하였으므로 주장 자체로도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 B의 주장처럼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같은 사무실, 같은 시기의 복제인데 결론이 둘로 갈렸습니다. 기준은 그 프로그램이 회사 업무에 쓰이는 것이었느냐였습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한 프로그램이면 영리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친고죄가 되고, 합의와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대표 쪽은 ‘사기 전에 써 본 것’이라는 설명이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로 읽혔습니다. 경찰에서 ‘오래 썼다’고 한 말이 영리 목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도 합의, 정품 구입, 처벌불원이 갖추어지면 선고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이 판결이 보여줍니다.

조문 번호는 판결 당시의 저작권법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의 번호와 법정형은 처벌과 불이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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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보내주시면, 이 판결처럼 누가 어떤 경위로 설치했는지, 업무에 쓰였는지부터 정리하고 조사 전에 쟁점을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8.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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