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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가단98075 판결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민사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10월 12일 확인저작권법 제125조 원문 ↗제126조 원문 ↗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교육용 정품약식명령과 민사경찰 진술청구 기각

형사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직원에 대해 민사 법원은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인증으로 받은 교육용 정품을 업무에 쓴 것은 약관 위반(채무불이행)일 수는 있어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고, 경찰에서 '인정한다'고 한 진술도 두 책임을 구분하지 못한 진술로 보았습니다.

청구1억 원
인정0원 (0%)

사건 개요

사건
2025가단98075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나6944 사건 계속 중(확정 여부 미확인))
프로그램
제품설계·시스템 모니터링 프로그램
피고
비데 제조 회사와 퇴사한 과장
복제 규모
회사 PC 1대(권리자는 15회 사용 주장)
형사 절차
전 과장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약424)
결과
청구 기각
결론
청구 1억 원 → 청구 기각

법원이 본 사실관계

권리자는 회사 PC에서 3개월 동안 15회 무단 사용되었다며 회사와 사용자를 고소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그 PC에 발견된 것은 직원이 퇴사한 뒤인 날짜로 설치된 다른 버전의 무단 복제본뿐이었습니다.

직원은 경찰에서 대학생 인증을 받아 교육용 정품을 설치해 쓴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정당한 대가 없이 쓴 점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권리자가 낸 크랙 정보 자료는 실제 PC에서 발견된 버전과 맞지 않았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

금액을 낮춘 사정

교육용 정품을 업무에 쓴 것은 채무불이행 문제이지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경찰 진술의 '인정'은 채무불이행과 저작권 위반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나온 진술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권리자의 크랙 정보 자료가 실제 압수 결과와 맞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직원이 업무상 무단 복제했다는 주장·증명이 없다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가단98075 판결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교육용 버전을 사용 허락받은 사용자가 원고의 약관에서 정한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교육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C이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 피고 C의 인정 취지 진술은 위 나)항에서 기재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저작권법 위반의 책임과 구분하지 못한 데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확정된 약식명령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뒤집을 수 없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압수 결과와 권리자 자료가 맞지 않았고, 설치된 것이 교육용 정품이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 형사 결론과 다른 민사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법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은 법적 평가가 섞인 질문입니다. 정품을 약관과 다르게 쓴 것과 크랙을 쓴 것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른데, 한 문장으로 '인정한다'고 답하면 조서에는 침해를 시인한 것으로 적힙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 민사에서 바로잡혔지만, 형사 단계에서 처음부터 구분해 진술했다면 약식명령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권리자 항소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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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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