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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1. 29. 선고 2023노1614 판결

회사가 지급한 PC를 받아 쓰면 그 안의 복제물을 '취득'한 것이고, 불법인 줄 알았는지는 진술로 갈렸다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10월 28일 확인저작권법 제136조 원문 ↗제124조 원문 ↗제141조 원문 ↗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취득(제124조 제1항 제3호)진술양벌규정

광학렌즈 회사가 정품을 1개만 갖고 있었고, 광학설계 직원 두 명이 회사가 지급한 노트북과 PC에 깔린 복제물로 설계안을 열어 본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지급한 기기를 받은 것도 ‘취득’이라고 보았고, 불법 복제물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직원은 유죄, 처음부터 몰랐다고 한 직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취득' 인정, 직원 1명 유죄·1명 무죄, 회사 벌금 70만 원

사건 개요

사건
2023노1614 저작권법위반
심급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3. 8. 선고 2022고단1645 판결 → 항소심에서 직원 1명 무죄, 회사 벌금 70만 원, 다른 직원 항소기각
확정 여부
확정
피고인
광학렌즈 설계·제조 회사와 광학설계 직원 2명
프로그램
3D CAD/CAM/CAE 통합 프로그램
적용 조문
개정 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36조 제3항 제4호), 제141조
결론
'취득' 인정, 직원 1명 유죄·1명 무죄, 회사 벌금 70만 원

법원이 본 사실관계

회사는 프로그램 정품을 1개만 구입했습니다. 정품이 깔린 PC는 기구 설계 담당 차장이 입사하면서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직원 C는 2021년 초 대표에게서 복제본이 깔린 PC를 새로 받았고, 2021. 2. 1.경부터 6. 28.경까지 설계안을 열람하는 용도로 9회 사용했습니다. 그는 복제본이 정식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객사 요청이 급하다고 하자 대표가 일단 그 PC를 쓰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원 B는 2020. 12.경 회사에서 노트북을 받아 2021. 1. 22.경부터 3. 24.경까지 2회 사용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불법 복제물인 줄 몰랐고 두 번 쓴 뒤 직원들과 이야기하다 정품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표는 직원들이 교육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광학 설계 업무에는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은 복제물에 대한 사용권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일시적이어도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처분권 획득으로 좁히면 복제물을 빌려 쓰는 경우 사실상 제한 없이 업무에 쓸 수 있게 되어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복제물이 저장된 기기를 회사에서 받아 점유를 취득한 것은 유통 과정에 있는 불법복제물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직원 C는 자인 진술과 대표의 진술에 비추어 불법 복제물인 줄 알았다고 인정해 유죄(항소기각)로 보았습니다.

직원 B는 정품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조차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회사도 B 부분은 무죄가 되어 C 부분만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죄 부분은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

장물취득죄의 ‘취득’처럼 사실상 처분권을 얻어야 취득이라는 주장

일시 사용 목적의 수령까지 취득으로 보는 것은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라는 주장

직접 구입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만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의 취득이라는 주장

양형에 쓰인 사정

회사가 정품 프로그램을 일부 구매한 점, 사용 기간·횟수·용도, 회사의 사업규모 등

판결문에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4. 1. 29. 선고 2023노1614 판결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한 사용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 사용권원이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는 없고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상관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업무용 노트북을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 회사에 'G프로그램'의 정품은 한 개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조차 단정할 수 없고”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같은 수원지방법원의 2021노2875 판결은 업무상 이용만으로는 취득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이 판결은 회사가 지급한 PC를 받은 것을 취득으로 보았습니다. 두 사건은 사실관계도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가 정품 1개만 사고 나머지 기기에 복제물을 깔아 직원에게 지급한 구조였습니다. 이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일 기준으로 찾지 못했습니다.

두 직원의 결론을 가른 것은 ‘알았는가’였고, 그 판단은 대부분 본인의 진술로 정해졌습니다. 첫 조사에서 알았다고 말한 직원은 유죄, 처음부터 일관되게 몰랐다고 한 직원은 무죄였습니다.

조문 번호는 판결 당시의 저작권법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의 번호와 법정형은 처벌과 불이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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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보내주시면, 이 판결처럼 누가 어떤 경위로 설치했는지, 업무에 쓰였는지부터 정리하고 조사 전에 쟁점을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8.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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