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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69847 판결

볼트 구멍을 뚫는 절삭 작업에 프로그램 전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10월 12일 확인저작권법 제125조 원문 ↗제126조 원문 ↗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개인사업자업무 실태 자료권리자 2곳모듈 범위

금형 거푸집에 볼트 구멍과 밀핀 구멍을 뚫는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면의 좌표를 절삭 기계에 입력하는 작업에 두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선반 작업을 한다는 정황이 없어 선반용 모듈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두 권리자에게 1,500만 원,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1억 1,100만 원
인정4,500만 원 (40.5%)▼ 59.5% 감액

권리자별 청구 3,100만 원·8,000만 원 → 인정 1,500만 원·3,000만 원

사건 개요

사건
2021가합569847 손해배상(지) (피고 항소·원고 부대항소 →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3나2005944 판결로 모두 기각, 확정)
프로그램
금형 CAM 프로그램과 어셈블리 Multi-CAD 프로그램(권리자 2곳)
피고
주형·금형 제조업 개인사업자
복제 규모
본인 PC에 두 프로그램 각 1개
형사 절차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약13636)
산정 근거
제126조 상당 손해액
결론
청구 1억 1,100만 원 중 4,5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는 같은 날 무렵 두 회사의 프로그램을 자기 PC에 내려받아 설치했습니다.

피고의 주된 일은 알루미늄 금형 거푸집에 볼트 홀·밀핀 홀을 뚫는 절삭 가공이었고, 도면의 좌표를 기계에 입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권리자들은 절삭에 쓰이는 모듈이 각 5,300만 원, 2,300만 원, 800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상액을 낮춘 사정

금액을 낮춘 사정

도면 판독과 절삭 작업에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선반 작업을 한다는 정황이 없어 선반용 모듈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모듈 전체가 필요한 작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69847 판결
“도면 판독이나 판독된 정보를 토대로 실행하는 절삭 작업에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실제로 프로그램 전체가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절삭작업에 선반 작업이 이용된다는 아무런 정황이 나타나 있지는 않아 J 모듈이 피고의 작업에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피고가 무엇을 어떤 기계로 만드는지가 판결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법원이 금액을 줄인 근거가 바로 이 업무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사건에서도 '설계 일을 한다'가 아니라 '어떤 기계로 어떤 가공을 하는지'까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두 권리자가 함께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크랙을 여러 개 설치했다면 권리자마다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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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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