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1나77541 판결
2개월 동안 접속 2회. 벌금형을 받은 점까지 참작해 300만 원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개인이 블로그에서 크랙을 내려받아 약 2개월 동안 두 번 접속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44개 모듈이 모두 복제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그 전에 한 모듈(140만 원)의 견적을 받은 적이 있어 그 정도를 알아보려던 것으로 보이며,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들어 3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44개 모듈 라이선스 합계 1억 8,400만 원 중 일부 청구
사건 개요
- 사건
- 2021나77541 손해배상(기)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가단105714 판결(원고 일부 승소) → 항소심 300만 원으로 감액, 확정)
- 프로그램
- 금형설계·제조 프로그램(44개 모듈)
- 피고
- 개인
- 복제 규모
- PC 1대, 약 2개월 동안 접속 2회
- 형사 절차
-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약4706)
- 산정 근거
- 제126조 상당 손해액
- 결론
- 청구 3,100만 원 중 3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피고는 복제 전 판매업체에서 모듈 하나를 140만 원에 판다는 견적을 받았고, 판매 담당자는 프로그램 내용은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라고 답했습니다.
피고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크랙 버전을 내려받았고, 권리자 서버가 IP를 감지해 고소했습니다.
약 2개월 동안 접속 횟수는 2회였습니다.
항소심은 권리자에게 44개 모듈 전체 복제를 증명할 자료를 내라고 촉구했지만 권리자는 주장만 했습니다.
배상액을 낮춘 사정
금액을 낮춘 사정
44개 모듈 전체 복제를 확인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2개월 동안 접속 2회에 그쳤고 이익을 추단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받은 140만 원 견적 모듈 정도를 알아보려던 의도로 보았습니다.
무상보증·기술지원·업그레이드 비용은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업무에 썼다고 추단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복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일시적 복제(제35조의2)에 해당한다는 주장
판결문에서
“여기서 말하는 형사판결에는 약식명령이 포함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2019. 11. 20.부터 2020. 1. 23.까지 약 2달 동안 이 사건 프로그램(전부 또는 일부)을 접속한 횟수가 단 2회에 불과하며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배상이 인정된 판결 가운데 인정액이 가장 적습니다. 청구액 3,100만 원의 10%입니다. 사용 횟수, 사전 견적,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모두 기록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민사 감액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제125조 제5항 제4호는 이를 법조문으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제한 적 없다', '일시적 복제다'는 주장은 확정된 약식명령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자체보다 금액을 정하는 사정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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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