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판례 해설

수원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4나86758 판결

라이선스 감사에서 크랙이 나오자 1심 패소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라이선스 감사일부 기능 구매제124조 제1항 제3호감사비용항소심 역전

정품을 일부 기능만 산 회사에서 권리자가 라이선스 계약의 감사 조항으로 사무실을 점검하다 크랙 파일을 찾아낸 사건입니다. 1심은 원고 패소였지만 항소심은 제124조 제1항 제3호(복제물임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 침해를 인정하고, 사지 않은 기능의 가격과 감사비용까지 전부 인정했습니다.

청구1억 463만 원
인정1억 463만 원 (100%)

손해배상 1억 원 +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감사비용 4,636,500원

사건 개요

사건
2024나86758 손해배상(지)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14. 선고 2024가단64164 판결(원고 패소) →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확정)
프로그램
기능별로 판매되는 업무용 프로그램(22개 기능)
피고
일부 기능만 정품으로 구매한 회사
복제 규모
직원 업무용 폴더의 크랙 파일
형사 절차
판결문에 형사 절차에 관한 기재가 없습니다
산정 근거
제125조 제2항 + 계약상 감사비용
결론
청구 1억 463만 원 중 1억 463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회사는 22개 기능 가운데 6개 기능(6,019만 원 상당)만 정품으로 샀고, 전체 기능 가격은 2억 8,563만 원이었습니다.

권리자는 라이선스 계약의 감사 조항에 따라 본사를 감사했고, 직원 업무용 폴더에서 모든 기능을 쓸 수 있게 하는 크랙 파일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권리자 측 기술지원 업체나 전임 담당자가 저장했을 가능성, 외부인 출입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전임 담당자는 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살 때 구매를 맡았던 직원이었습니다.

배상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일부 기능만 샀기 때문에 크랙을 쓸 동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전임 담당자가 크랙을 갖고 있었다는 회사 주장은 오히려 직원이 크랙을 보유했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무단 사용액이 구매 라이선스의 5% 이상이어서 계약상 감사비용까지 부담하게 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권리자 측 기술지원 업체가 저장했을 수 있다는 주장

전임 담당자 업무 이관 과정에서 함께 저장되었을 뿐이라는 주장

외부인이 쓸 수 있는 공간에 PC가 있었다는 주장

판결문에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4나86758 판결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중 한정된 기능만을 구입하였으므로 크랙 파일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할 동기도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크랙 파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구매하지 않는 기능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오히려 피고가 크랙 파일을 무단으로 설치·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밝혀야 하는데 피고는 이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형사 고소 없이 라이선스 계약의 감사 조항만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정품을 일부 산 회사는 계약에 감사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감사에서 무단 사용이 확인되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감사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감사로 발견된 크랙이 문제 된 2022가단526602 사건은 정반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크랙 파일이 정품 구매 이전부터 있었고 그 PC 사용자들이 그 프로그램 업무를 하지 않았던 반면, 이 사건은 크랙이 현재 담당 직원의 업무용 폴더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파일이 어디에,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보고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같은 쟁점의 다른 판결

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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