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64733 판결
고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내 청구가 기각되었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권리자가 고소장에 피고의 이름·주소·업체명과 32회 사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 고소일에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소송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 2022가합564733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4955 화해권고결정)
- 프로그램
- 기계·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프로그램
- 피고
- 반도체·LCD 장비 설계업 개인사업자
- 복제 규모
- PC 3대, 약 3개월 32회 사용
- 형사 절차
-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9고약12449)
- 결과
-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 결론
- 청구 9,000만 원 →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법원이 본 사실관계
크랙 버전을 설치하면 사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권리자 서버에 전송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권리자는 그 정보로 피고를 특정해 고소했고, 고소장의 내용은 나중에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같았습니다.
피고는 수사 중에 권리자 측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했지만 금액 차이로 결렬되었습니다.
권리자는 고소일부터 3년이 넘은 뒤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
금액을 낮춘 사정
고소 시점에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날부터 시효를 셌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형사 유죄판결이 나온 때에야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는 권리자 주장
내용증명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권리자 주장
판결문에서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원고는 늦어도 피고를 형사 고소한 2019. 3. 14.경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 등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비로소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크랙 사건은 권리자가 감지 시스템으로 침해 사실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 고소 시점부터 시효를 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었습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성명불상'이었거나 침해자가 위법성을 다툰 사건에서는 약식명령 확정 때부터 시효를 세기도 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7158). 형사 절차가 끝난 뒤 민사 소장을 받았다면 고소일, 피의자 특정일, 약식명령 청구·확정일을 모두 확인해 시효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자 항소 후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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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