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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노1297 판결

임시 라이선스로 적법하게 설치했어도, 만료 후 라이선스 정보를 조작했다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다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10월 28일 확인저작권법 제136조 원문 ↗제104조의2 원문 ↗제141조 원문 ↗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기술적 보호조치양벌규정라이선스

해외 지사에서 일하던 연구원이 코로나로 출국하지 못하자 국내 판매사에서 한 달짜리 임시 라이선스를 받았고, 만료가 다가오자 원격 조정으로 라이선스 정보를 바꿔 300회 넘게 쓴 사건입니다. 복제는 무죄였지만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8년 전 사내 게시판 공지는 회사의 ‘상당한 주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복제 무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유죄(각 벌금 300만 원)

사건 개요

사건
2023노1297 저작권법위반
심급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2. 9. 선고 2021고단4393 판결 무죄 → 항소심 파기, 연구원·회사 각 벌금 300만 원 → 대법원 2024도12890 상고기각
확정 여부
확정
피고인
자동차 부품 회사의 연구원과 회사
프로그램
다중통합 시뮬레이션(해석) 소프트웨어 2종
적용 조문
개정 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3, 제104조의2 제1항(현행 제136조 제3항 제3호의3), 제141조
결론
복제 무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유죄(각 벌금 300만 원)

법원이 본 사실관계

회사는 2018년 이 프로그램의 정품 사용권을 샀는데, 라이선스 유형이 ‘Nodelock’이어서 처음 설치한 컴퓨터에서만 작동했습니다. 그 컴퓨터는 상해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2018. 1.경부터 중국 지사에서 일하다 일시 귀국했는데, 코로나19로 다시 출국하기 어려워지자 2020. 2. 5. 국내 판매사에 임시 라이선스를 요청했습니다. 판매사는 2020. 2. 10.부터 3. 9.까지 쓸 수 있는 임시 라이선스를 주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오자 연구원은 중국인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에게 부탁했고, 그 사람이 2020. 2. 25. 원격 조정으로 라이선스 정보를 바꾸어 만료 후에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자 서버에는 그날부터 한 프로그램은 2020. 4. 24.까지 189회, 다른 프로그램은 3. 11.까지 121회 사용한 크랙 정보가 전송되었습니다.

고소대리인 법무법인의 직원이 2020. 3. 17. 회사에서 연구원을 만났을 때 연구원에게서 받은 메모지의 MAC 주소가 크랙 정보와 일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심에서 검사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려 했지만 1심은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복제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며 1심의 공소장변경 불허가 잘못이라고 보고 이를 허가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복제): 판매사에서 임시 라이선스를 받아 설치한 이상 권한 없이 설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불법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 라이선스 정보를 권한 없이 바꾸어 쓴 것은 제104조의2 제1항 위반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회사 책임: 연구원은 중국 지사에서도 회사 업무를 했으므로 회사가 사용자이고, 2012. 2.경 사내 게시판의 불법 프로그램 금지 공지는 약 8년 전 글이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

공범인 중국 국적 불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불특정이라는 주장

사건 당시 회사에 직장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회사가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정

양형에 쓰인 사정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침해했고 범행 내용,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연구원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판결문에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노1297 판결
“정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불법 라이선스, 즉 불법적으로 생성된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방법은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범행의 방법이 복잡하지 아니하여 누구나 그 행위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이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약 8년 전의 게시글로, 이를 두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정품을 갖고 있었고 임시 라이선스도 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복제는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정보를 바꾸는 순간 복제와 별개의 범죄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가 성립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제136조 제3항 제3호의3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사내 공지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는 오래된 공지 한 번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점검과 관리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합의 없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었습니다. 권리자 측 직원과의 현장 면담에서 건넨 메모가 증거가 되었다는 점도 실무상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조문 번호는 판결 당시의 저작권법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의 번호와 법정형은 처벌과 불이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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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보내주시면, 이 판결처럼 누가 어떤 경위로 설치했는지, 업무에 쓰였는지부터 정리하고 조사 전에 쟁점을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8.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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