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3. 31.자 2025머33730 결정
2,000만 원 조정 신청이 금전 지급 없이 '앞으로 쓰지 않겠다'는 확약으로 끝났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해외 권리자가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2,000만 원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앞으로 권리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확약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상가 1,500만 원·2,000만 원 이상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청구
사건 개요
- 사건
- 2025머33730 손해배상(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확정)
- 프로그램
- 모션그래픽·3D 모델링·렌더링 프로그램(해외 권리자)
- 피고
- 개인사업체 대표
- 복제 규모
- 여러 PC에 2개 프로그램(권리자 주장)
- 형사 절차
- 결정문에 형사 절차에 관한 기재가 없습니다
- 결과
- 강제조정(금전 지급 없음)
- 결론
- 청구 2,000만 원 → 강제조정(금전 지급 없음)
법원이 본 사실관계
권리자는 서버 접속기록에 남은 IP를 통신사 조회로 피신청인으로 특정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정품화할 의사가 있으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
금액을 낮춘 사정
금전 지급 없이 사용 중단 확약과 나머지 청구 포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판결이 아니라 조정 결정이므로 법원이 금액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소송 단계에서 금전 지급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 이 결정으로 같은 사실에 관한 분쟁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조정이나 합의를 할 때는 형사 고소 문제까지 함께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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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