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29307 판결
정품을 여러 개 산 회사가 나머지 19개를 크랙으로 채웠다. 10개에 2억 5,000만 원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정품을 여러 차례 사서 쓰던 회사가 업무용 PC에 크랙 19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개당 5,500만 원이라는 권리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청구된 10개에 대해 2억 5,000만 원(1개당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1개당 5,500만 원 × 10개
사건 개요
- 사건
- 2020나2029307 손해배상(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가합559485 판결 → 항소심에서 청구 확장 후 일부 인용, 확정)
- 프로그램
- 제품설계·시뮬레이션 프로그램(48~52개 모듈)
- 피고
- 직원 약 30명 규모 정밀 플라스틱 가공 회사와 대표
- 복제 규모
- 업무용 PC에 19개 복제(청구는 10개)
- 형사 절차
- 판결문에 형사 절차에 관한 기재가 없습니다
- 산정 근거
- 제126조 상당 손해액
- 결론
- 청구 5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회사와 대표의 다른 사업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 프로그램 정품을 여러 차례 샀습니다(1개 5,500만 원짜리 포함).
2019년 적발 때까지 업무용 PC에 크랙 19개가 복제되어 업무에 쓰였습니다.
크랙 버전 전체 모듈 가격은 16억 8,875만~18억 4,286만 원이었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복제 수량이 19개로 많았습니다.
정품을 사 본 회사라 프로그램 가치와 필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크랙을 통째로 복제하다 보니 전체 모듈이 설치된 것일 뿐 모두 쓰려던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업무에 쓰는 모듈 묶음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G 프로그램 전체 모듈로 구성된 크랙 버전을 복제하였어도, 그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단 복제프로그램 1개당 일률적으로 적어도 'K'의 판매가 5,500만 원에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위 금액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프로그램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정품 일부와 크랙을 섞어 쓰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보듯 그런 회사에서 대량 복제가 확인되면 1개당 금액이 낮아져도 총액은 수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직접 복제하지 않았는데도 직원들의 복제를 막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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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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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