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가합546438 판결
침해자가 처음부터 인정한 사건은 약식명령 청구 통지 무렵부터 시효를 셌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권리자가 '성명불상'으로 고소했지만 피고가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고소대리인과 합의를 시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명령 청구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한 무렵에는 가해자를 확실히 알았다고 보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 2022가합546438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8890 항소기각, 확정)
- 프로그램
- 판금설계·구조해석 프로그램
- 피고
- 카메라 렌즈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 복제 규모
- 사무실 PC 1대, 약 1년
- 형사 절차
-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확정(수원지방법원 2019고약12784, 복제물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
- 결과
-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 결론
- 청구 8,000만 원 →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법원이 본 사실관계
권리자는 크랙 감지 시스템이 수집한 IP·MAC 주소·사용 일시(77회, 초 단위)로 '성명불상자'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IP 사용자를 피고로 특정해 전화하자 피고는 사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고소대리인과 통화해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했지만 금액 차이로 결렬되었습니다.
권리자는 약식명령 청구 통지를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난 뒤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
금액을 낮춘 사정
피고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정해 별도의 사실 확정이 필요 없었으므로, 약식명령 확정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오프라인 PC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합의 결렬 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약식명령 확정 전에는 손해를 알 수 없었다는 권리자 주장
판결문에서
“피고가 자신의 위법한 침해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복잡한 논증이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같은 재판부가 판단한 2022가합547158 사건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그 사건은 피고가 위법성을 다투어 약식명령 확정 때부터 시효를 셌고, 이 사건은 피고가 처음부터 인정해 그보다 이른 시점부터 셌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민사 시효에도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시효를 노려 진술을 정할 일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진술하되, 민사 소장을 받으면 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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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