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3. 14. 선고 2023고단2168 판결
토렌트 다운로드는 복제이고 업무용이면 비친고죄, 함께 일어난 업로드는 영리 목적이 아니어서 친고죄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전자제품 회사 연구원이 회사에서 토렌트로 크랙본을 내려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다운로드를 복제로 보고, 업무용이어서 영리 목적이 있으니 고소 취하에도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토렌트 특성상 동시에 일어난 업로드는 영리 목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구원은 회사에 구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정 등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결론
직원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회사 벌금 30만 원
사건 개요
- 사건
- 2023고단2168 저작권법위반
- 심급
-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4노1029 항소기각
- 확정 여부
- 확정 여부 미확인
- 피고인
- 전자제품 제조 회사의 주임연구원과 회사
- 프로그램
- 업무용 프로그램 크랙본(토렌트로 내려받음)
- 적용 조문
- 개정 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140조, 제141조
- 결론
- 직원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회사 벌금 30만 원
법원이 본 사실관계
주임연구원은 2022. 4. 27.경 회사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프로그램을 내려받았습니다.
토렌트 특성상 내려받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가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도 되었고, 검사는 이 업로드도 기소했습니다.
연구원은 회사에 그 프로그램 구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고, 업무상 필요로 내려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변호인은 크랙본을 내려받은 것은 제124조 제1항 제3호(취득 후 업무상 이용)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니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5도872, 2015다1017 판결을 들어 파일을 내려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은 복제이고,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은 복제 외의 방법으로 얻은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기업 업무에 저작물을 쓰는 경우 영리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운로드 부분은 친고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업로드 부분은 토렌트 특성상 내려받으면서 함께 일어났을 뿐 영리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친고죄이고 고소가 취소되었지만, 유죄인 다운로드와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
크랙본 다운로드는 제124조 제1항 제3호 위반일 뿐이라는 주장
영리 목적 없이 내려받았으므로 친고죄이고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
양형에 쓰인 사정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회사에 구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업무상 필요로 내려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가 취하된 점
선고유예한 형: 연구원 벌금 50만 원. 회사는 벌금 30만 원
판결문에서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기업의 업무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기업의 목적상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피고인 A이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음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 A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또는 특별한 영리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업로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직접 내려받은 사람에게 제12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달라는 주장은 대법원 2019도10086 판결의 구별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내려받았다면 복제이고, 남이 설치한 것을 쓴 경우와는 처벌 근거가 다릅니다.
회사에 구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정은 연구원 개인의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반면 회사는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구입 요청을 거절한 기록은 직원에게는 유리하고 회사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는 판결 당시의 저작권법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의 번호와 법정형은 처벌과 불이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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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보내주시면, 이 판결처럼 누가 어떤 경위로 설치했는지, 업무에 쓰였는지부터 정리하고 조사 전에 쟁점을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8.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