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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6고정2907 판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회사만 기소된 사건에서, 업무상 이용과 영리 목적이 증명되지 않고 방지 노력도 인정되어 무죄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양벌규정행위자 특정취득(제124조 제1항 제3호)무죄

회의실에 방치된 PC에서 7~8년 전 구버전 해석 프로그램이 발견되어, 성명불상 직원의 행위를 전제로 회사만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불법 복제물인지, 업무상 이용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회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차례로 따졌고, 업무상 이용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회사가 매년 정품 구입과 정기 점검을 해 왔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방지 노력 인정, 회사 무죄

사건 개요

사건
2016고정2907 저작권법위반
확정 여부
확정
피고인
해양구조물 설계·토목 엔지니어링 회사(회사만 기소)
프로그램
구조해석 프로그램 구버전(출시 후 7~8년 지난 버전)
적용 조문
개정 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140조 단서 제1호, 제141조
결론
방지 노력 인정, 회사 무죄

법원이 본 사실관계

공소사실은 성명불상 직원이 2013. 4. 27.부터 12. 2.경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복제물을 알면서 취득해 업무용으로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행위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015. 3. 17. 수색·검증 결과 여러 컴퓨터에서 키젠·크랙 등 의심 파일이 나왔고, 문제의 프로그램은 회의실에 방치된 컴퓨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설치 폴더는 2013. 4. 27. 생성되었고, 시뮬레이션 결과 파일은 2013. 11. 20.과 12. 2. 두 차례 10개 정도 만들어졌을 뿐이었습니다. 파일명 첫머리는 ‘1st’였습니다.

회사는 주된 용역 업무에 다른 해석 프로그램을 썼고, 해외 파트너사와의 판매계약에 따라 그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을 내려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와 대표는 2008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2012년경부터 점검 프로그램으로 직원 PC를 정기 검사했고, 2011년 1억 1,000만 원, 2012년 9,000만 원, 2013년 7,500만 원, 2014년 9,700만 원 상당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샀습니다.

법원의 판단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양벌규정의 전제로 위반행위자의 가벌성이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 복제물이라는 점은 일응 추단되지만, 누가 어떤 경로와 용도로 설치했는지 확정할 수 없고 내부 테스트 정도에 그쳤을 여지가 충분해 업무상 이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이용이 인정되지 않으니 영리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으면 친고죄인데, 고소인이 실제 저작권자가 아닐 여지가 있어 공소기각 사유도 있었지만, 무죄 사유가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실체판결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벌성이 인정되더라도, 정기 점검과 매년 상당한 금액의 정품 구입 등에 비추어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생활 침해 등을 감수하고 개인 PC 폴더를 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6고정2907 판결
“실제 저작권 침해행위자가 성명불상자로 불특정된 채 형사입건조차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다만,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적용의 전제조건으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자의 형사책임 내지 가벌성이 우선 규명되어야 한다.”
“피고인 회사에서 그동안 저작권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정도에서 더 나아가 사생활 침해 논란, 업무의 집중도저해, 불신 조장 등의 손해나 위험을 감수하고서 개개인의 컴퓨터 내 파일폴더를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요구하거나 동료상호감시제도, 내부신고 포상제도 등과 같은 강도 높은 예방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보인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양벌규정 단서(상당한 주의와 감독)가 실제로 인정된 드문 판결입니다. 인정의 근거는 공지 한 장이 아니라 수년간의 정품 구입 금액과 점검 프로그램을 통한 정기 검사 기록이었습니다. 8년 전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2023노1297 판결과 대비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는데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판결은 전력보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실제로 업무에 쓰였는지를 사용 흔적으로 따졌습니다. 설치 폴더 생성일, 결과 파일 수와 생성일, 주된 업무에 쓰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가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판결 당시의 저작권법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의 번호와 법정형은 처벌과 불이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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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보내주시면, 이 판결처럼 누가 어떤 경위로 설치했는지, 업무에 쓰였는지부터 정리하고 조사 전에 쟁점을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8.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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