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4710 판결
정가 합산이 아니라, 그 회사 업무에 필요한 모듈의 공급가로 계산한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통상 사용료를 '단위별 방식'과 '유사사례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한 판결입니다. 모듈을 협상으로 파는 설계 프로그램은 정가 합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침해자 업무에 필요한 모듈 집합의 공급가와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6,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풀 모듈 122개 정가 합산 15억 7,138만 원 × 3세트 중 1세트당 1억 2,000만 원만 일부 청구
사건 개요
- 사건
- 2018가합504710 손해배상(지)
- 프로그램
- 3D 설계(CAD) 프로그램
- 피고
- 3D 스캔·모형제작 회사와 대표이사
- 복제 규모
- 직원 2명이 3차례 복제(버전 2개는 1세트로 계산)
- 형사 절차
- 대표이사·회사 각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약4195)
- 산정 근거
- 제126조 상당 손해액
- 결론
- 청구 3억 6,000만 원 중 6,0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직원 한 명이 2012년과 2014년에 버전이 다른 크랙 버전을 두 차례, 다른 직원이 2016년에 한 차례 업무용 컴퓨터에 내려받아 설치했습니다.
회사는 다른 3D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쓰고 있었고, 거래처가 쓰는 파일 형식으로 변환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가끔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색 직후 직원이 판매대리점에 회사 업무를 설명하고 필요한 모듈 견적을 다시 받았습니다. 2차 견적서의 공급가는 1세트 24,132,000원(제안가 17,900,000원), 다음 해 연간 사용료는 3,681,000원이었습니다.
대표이사는 경찰 조사에서 4,000만 원에 합의를 시도했고 지금이라도 그 금액에 합의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할인된 제안가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일률 적용하는 공급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최초 복제부터 적발까지 3년분의 연간 사용료를 더했습니다.
실제로 거의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원고가 주장한 풀 모듈 정가 합산(1세트 15억 원대)을 통상 사용료로 보지 않았습니다.
버전이 다른 두 번의 복제를 1세트로 계산했습니다. 정식 계약자는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7개 모듈 집합(1억 4,160만 원) 대신, 직원이 회사 업무를 설명하고 받은 2차 견적서의 모듈 범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판결문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이 수요자와의 협상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이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형태였던 경우에는 통상이용료 역시 유사사례 방식에 의해 산정함이 타당하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침해된 사건에 있어서는 유사사례를 살펴봄에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 및 기능, 침해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일반적 내용 및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성 내지 관련성, 침해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복제하게 된 경위·방법 및 복제 범위, 침해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수요자가 저작권자와 체결한 이용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할인금액은 장차 이용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원고가 개별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제안하는 가격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대외적 ·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공급가(1세트 24,132,000원)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는 이용계약 체결시 확정되는 것이고 그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수요자가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확정된 이용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바”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계산식이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공급가 24,132,000원 × 2세트 + 연간 사용료 3,681,000원 × 3년 = 59,307,000원이고, 여기에 경위를 참작해 6,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액 3억 6,000만 원의 6분의 1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자료는 수색 직후 직원이 회사 업무를 설명하고 받아 둔 견적서였습니다. 법원은 이 견적서가 회사 업무와 프로그램의 관련성, 필요한 모듈 범위를 반영한 자료 가운데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업무에 실제로 필요한 범위를 자료로 남겨 두면 민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대표이사가 말한 합의 희망 금액도 판결문에 인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말은 민사 기록에 들어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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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