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6. 10. 선고 2025고정70 판결
회사는 정품을 쓰고 대표가 자택 PC에 설치해 학습용으로 쓴 행위는 허용되는 복제일 여지가 있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회사에서는 정식 라이선스를 사서 쓰고 있었고, 대표가 지인을 통해 자택 PC에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해 약 5개월 동안 쓴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습 차원을 넘어 회사 업무에 썼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프로그램의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결론
무죄(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해당 여지)
사건 개요
- 사건
- 2025고정70 저작권법위반
- 확정 여부
-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판결 요지 공시
- 피고인
-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
- 프로그램
- 설계 프로그램(회사에서는 정식 라이선스 사용)
- 적용 조문
- 개정 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 결론
- 무죄(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해당 여지)
법원이 본 사실관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4. 1. 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라이선스를 사지 않고 프로그램을 설치해 복제하고 2024. 6. 10.경까지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해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자택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학습용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록상 학습 차원을 넘어 회사 업무를 위해 썼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자택 PC에 복제한 행위는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의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본인의 가정에 있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데 본인이 주장하는 학습의 차원을 넘어서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으로써 복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프로그램에는 사적이용 복제를 정한 제30조가 적용되지 않고(제37조의2),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 조항으로 무죄가 선고된 형사 판결은 드뭅니다. 장소가 자택이었고, 회사에는 이미 정품이 있었으며, 업무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세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반대로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되었거나, 자택에서라도 회사 도면을 작업한 기록이 있다면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부용이었다’는 주장은 장소와 실제 사용 내역이 뒷받침할 때만 받아들여졌습니다.
판결은 단서(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1심 판결이므로 일반화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조문 번호는 판결 당시의 저작권법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의 번호와 법정형은 처벌과 불이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쟁점의 다른 형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2021노2210
회사 PC에 크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가 설치했다고 볼 수 없다
1심 유죄 → 대표·회사 무죄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2021노2875
불법 복제물인 줄 알고도 계속 업무에 썼다는 것만으로는 '취득'이 아니다
업무상 이용 ≠ 취득, 직원·회사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19. 2018고정1182
영장을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조서도 쓰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다
증거능력 부정, 대표·회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2016고정2907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회사만 기소된 사건에서, 업무상 이용과 영리 목적이 증명되지 않고 방지 노력도 인정되어 무죄
방지 노력 인정, 회사 무죄
이 판결과 함께 읽을 글
사례
퇴근 후 자택 압수수색, 포렌식 참관하고 혐의없음
판례 해설
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 판례, 쟁점별 정리
대응 방법
경찰조사 절차, 고소부터 송치·불송치까지
대응 방법
저작권법 위반 처벌과 불이익
사례
합의금 없이 수사 단계에서 끝낸 사례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보내주시면, 이 판결처럼 누가 어떤 경위로 설치했는지, 업무에 쓰였는지부터 정리하고 조사 전에 쟁점을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8.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