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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의 처벌과 불이익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실제로 무엇이 문제 되는지, 형사처벌과 민사 청구는 어떻게 갈라지는지, 그리고 회사까지 함께 걸리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의 상한이 실제 처분 수준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이 상한이 아니라, 침해가 성립하는지와 성립한다면 어떤 성격의 침해인지입니다.

친고죄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절차는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예외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침해로 평가되면 친고죄가 아닙니다. 고소가 취소되어도,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 절차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실무에서 왜 중요한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고소인 측이 조사 과정에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이 조항입니다. 영리성이 인정되면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협상 구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그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만든 것을 판매한 적이 있는지", "사업자등록이 있는지"를 반복해서 묻습니다. 이 질문들이 겨냥하는 것은 사용 사실이 아니라 영리성입니다.

시점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판매나 영업 활동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문제 된 프로그램의 사용 기간과 겹치는지, 정품을 구매한 이후의 활동인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과 무관한 활동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 형사와 별개입니다

형사 절차가 종결되면 민사도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형사에서 처벌을 받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형사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는 상대가 민사를 계속 진행할 유인에 직접 작용합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 국면의 조건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제시되는 금액이 정품 가격을 크게 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금액이 곧 손해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 근거가 함께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벌규정 — 회사까지 함께 걸립니다

개인 사건으로 시작해도 회사가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는 저작권법 제141조입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회사를 엮으려 하는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 측이 회사를 함께 걸려는 이유는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사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되면, 합의금을 회사에 연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보다 회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사를 엮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사실상 기본 전략에 가깝습니다. 직장에서 업무에 사용한 사안이라면 개인 조사와 함께 회사에 대한 판단도 진행된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침해가 인정되면 회사 책임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서류 한 장의 유무로 갈리지 않습니다. 법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과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실제 야기된 피해의 정도, 그리고 법인이 방지를 위하여 실제로 행한 조치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취지

위반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그 판단은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감독 가능성, 법인이 실제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안에 관한 판단입니다.

행위자의 책임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지점입니다. 양벌규정으로 회사를 처벌하려면 행위자, 즉 직원의 형사책임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판단은 그 위에 얹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침해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공용 PC였거나, 이미 퇴사한 직원이거나, 누가 설치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사만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선결 요건부터 순서대로 따진 예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6고정2907 판결). 발견된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물인지, 지휘·감독하의 종업원이 그것을 업무상 이용했는지, 비친고죄로 기소했다면 그 행위자에게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업무 관련성과 회사의 주의·감독

첫째, 업무 관련성입니다. 회사 PC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회사 업무에 사용됐다는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파일의 생성·수정 시점, 발주처에 제출한 산출물에 그 프로그램의 사용 흔적이 있는지, 회사가 계약을 통해 정품을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둘째, 회사의 주의·감독 이행 여부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이 부분입니다.

판단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업무 관련성입니다. 개인이 그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사용이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회사 PC에 설치되어 있었는지, 회사 업무 산출물이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둘째, 회사의 주의·감독 이행 여부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회사의 면책 판단에서 확인되는 것들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1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사내 보안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 2내부망에 외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차단해두었는지
  • 3외부 노트북이나 외장하드 등 개인 저장매체의 반입이 통제되어 있는지
  • 4회사가 사용하는 업무 도구를 전부 정품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 5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하나가 있으면 면책되고 하나가 없으면 책임이 인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규정만 문서로 있고 기술적 통제가 전혀 없는 경우, 정품을 쓰면서도 개인 장비 반입이 자유로운 경우처럼 항목들 사이의 정합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그리고 시점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드러난 뒤에 만든 자료와, 그 전부터 운영되어온 체계는 같은 문서라도 평가가 다릅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급하게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던 것을 정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실제로 인정된 방지 조치

회사가 양벌규정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6고정2907 판결)에서, 법원이 방지 노력으로 인정한 사정들입니다.

회사는 자체 점검 도구로 직원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정리를 요구하는 공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설립 이후 매년 상당한 금액을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에 지출해왔는데, 연도별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대의 실적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계약을 통해 최신 버전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직원이 굳이 오래된 구버전 크랙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법원이 요구하지 않는 것

같은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이미 기울인 노력에서 더 나아가 직원 개인 컴퓨터의 파일 폴더를 주기적으로 열어 점검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소지와 내부 반발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즉 회사에 요구되는 주의·감독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감시 수준의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 관리 소홀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판결은 하급심 판단이고 선례로서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방지 조치가 인정된 것만이 아니라, 행위자 특정과 업무상 이용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항목을 채우면 면책된다는 뜻으로 읽으실 내용은 아닙니다.

정리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네 갈래입니다.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영리성·상습성 인정에 따른 친고죄 예외,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그리고 양벌규정에 따른 회사의 책임.

이 갈래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리성이 인정되면 합의로 형사를 종결할 수 없고, 회사가 함께 걸리면 합의금 청구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무엇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이후 모든 국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통지를 받으셨거나 회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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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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