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크랙 소프트웨어 손해배상 판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 배상액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10월 12일 확인저작권법 제125조 원문 ↗제125조의2 원문 ↗제126조 원문 ↗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요약

판결 34건 가운데 18건이 2022년 이후 선고되었고, 그중 6건은 청구가 기각되거나 금전 지급 없이 끝났습니다. 형사 무죄·불송치 뒤 민사도 기각된 사건, 교육용 정품을 업무에 쓴 것은 침해가 아니라고 본 사건,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입니다.

개인사업자·1인 업체 사건 12건의 인정액은 0원에서 5,000만 원 사이였습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만드는지, 이미 쓰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경찰에서 어떤 용도라고 말했는지를 보고 금액을 정했습니다.

모듈 단위로 협상해 파는 설계·해석 프로그램은 정가 합산이 사용료로 인정되지 않았고, 대부분 법원이 저작권법 제126조로 금액을 직접 정했습니다. 컴퓨터 대수보다 업무와의 관련성이 금액을 갈랐습니다.

민사 법원은 형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은 민사에서 뒤집기 어려웠고, 경찰 진술과 형사조정 금액은 판결문에 인용되었으며, 이미 받은 형사처벌이 손해액 감액 사유로 참작된 판결도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의 고의 침해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법원은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제5항).

크랙 프로그램으로 고소를 당하면 형사 절차와 함께, 또는 그 뒤에 손해배상 청구가 따라옵니다. 권리자 측이 처음 내미는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다양한데, 대개 프로그램의 모든 모듈 정가를 더한 값에 설치 대수를 곱한 숫자입니다. 법원이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은 드물었습니다. 그렇다고 금액이 늘 크게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이 있고, 청구액이 전부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판결문에 적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이 글은 설계·해석 프로그램 무단 복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판결 34건을 원문과 대조해,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마다 청구액과 인정액, 형사 절차의 결과를 함께 적었고, 판결문 전문을 확인한 판결은 별도 페이지에 사실관계와 판결문 인용, 변호사 의견을 실었습니다.

판결 34건 기준 · 청구가 기각된 판결 포함

권리자가 청구한 금액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평균 청구액

2억 3,500만 원

평균 인정액

8,300만 원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평균적으로 청구액의 35%였습니다. 34건 가운데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 판결은 4건, 한 푼도 인정되지 않은 판결은 7건입니다. 사건의 절반은 청구액 1억 4,200만 원 이하, 인정액 3,6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출처: 캡틴법률사무소 저작권 대응 센터 분석 · 판결문 원문 기준 · 2026년 10월 기준

손해배상의 법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권리자는 그중 유리한 방법을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5조의 세 가지 계산 방법

법령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제3항
제125조 원문 ↗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방법이고, 제2항은 정식으로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사용료를 손해로 보는 방법입니다. 크랙 사건의 청구는 거의 제2항으로 들어옵니다.제2항의 문언은 2021년과 2023년 개정을 거쳐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에서 지금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 글에서 다룬 판결 상당수는 개정 전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제126조,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손해액

법령저작권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제126조 원문 ↗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권리자가 제125조 제2항으로 청구했는데 법원이 그 금액을 사용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 대부분 이 조문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산식보다 법원이 어떤 사정을 참작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글의 판결들에서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도 이 단계였습니다.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

법령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제3항
제125조의2 원문 ↗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법정손해배상은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저작물마다 정해진 한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려면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판결은 모두 제125조나 제126조로 금액을 정했고, 법정손해배상으로 정한 판결은 없었습니다.

2026년 개정법의 고의 침해 5배 배상

법령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제5항 (2026. 8. 11. 시행)
제125조 원문 ↗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부칙(법률 제21336호) 제2조: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법은 제125조 제1항~제3항이나 제126조로 정한 손해액을 바탕으로, 고의 침해라면 그 금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모두 개정 전 사건이라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건에서는 이 판결들이 정한 금액이 5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에 해당하므로, 지금도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의 사용이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이 글의 판결들처럼 계산된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전의 사용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 전과 후에 걸쳐 쓴 경우 형사에서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2026년 개정 저작권법 칼럼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사용료로 보았나

단위별 방식과 유사사례 방식

판결들은 제125조 제2항의 사용료를 같은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침해자가 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단위당 사용료에 복제 수량을 곱해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32301 판결(대법원 99다50552 판결 참조)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4710 판결은 이 기준을 두 갈래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정해진 가격에 단위별로 팔리는 저작물이라면 단가 × 수량으로 계산하고(단위별 방식), 협상으로 이용료가 정해지는 저작물이라면 침해와 비슷한 형태로 계약한 사례의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유사사례 방식). 그리고 유사사례를 찾을 때 볼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4710 판결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이 수요자와의 협상 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이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형태였던 경우에는 통상이용료 역시 유사사례 방식에 의해 산정함이 타당하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침해된 사건에 있어서는 유사사례를 살펴봄에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 및 기능, 침해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일반적 내용 및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성 내지 관련성, 침해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복제하게 된 경위·방법 및 복제 범위, 침해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수요자가 저작권자와 체결한 이용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요소들을 보면 법원이 묻는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침해자가 그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샀다면 어떤 모듈을, 몇 개, 얼마에 샀겠느냐입니다. 얼마나 자주 썼느냐는 이 질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모듈형 프로그램에서 정가 합산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설계·해석 프로그램은 수십~수백 개 모듈로 나뉘어 있고, 모듈마다 가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크랙 버전은 대개 모든 모듈을 풀어 놓은 형태로 돌기 때문에, 권리자는 전체 모듈 정가를 합한 금액에 대수를 곱해 손해를 주장합니다. 그 금액이 1대당 수억~수십억 원에 이르다 보니 실제 소송에서는 그중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 정가 합산을 사용료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유는 거의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라이선스 보호를 무력화한 복제물을 통째로 복제한 것이지, 전체 모듈을 업무에 쓰려고 복제한 것이 아니다.

수요자들은 업무에 필요한 모듈만 골라 사고, 권리자도 그렇게 판다.

국내에서 전체 모듈로 팔린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여러 모듈을 함께 사면 합산액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된다.

크랙을 설치한다고 항상 모든 모듈이 설치되는 것도 아니다(2024가단504088, 2022가합567442).

견적서 단가에는 유지보수와 판매상 마진이 들어 있다(2022가합538925).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4가단504088 판결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복제·설치하는 과정에서 항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27개의 모듈이 복제·설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결과 모듈형 프로그램 사건은 대부분 제126조로 넘어갔고, 법원은 업무에 필요한 모듈의 가격, 견적서, 실제 판매 사례, 할인 관행을 참작해 금액을 정했습니다. 아래 표는 회사 사건에서 그렇게 정해진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 사건은 다음 장에 따로 모았습니다.

청구액의 절반 이하 인정청구액의 절반 넘게 인정기준·법리
판결프로그램·규모청구 → 인정
수원지법 2025. 4. 1. 2024가단504088판금설계·구조해석·산업디자인 프로그램, 회사 PC 1대, 약 8개월 사용

8,000만 원1,800만 원

▼ 77.5% 감액

서울중앙지법 2024. 7. 5. 2023가단5446816기계·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프로그램, 공장 PC 3대, 약 4개월

9,000만 원4,000만 원

▼ 55.6% 감액

서울남부지법 2021. 8. 18. 2020가단204524RF·전자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직원 2명의 데스크톱 2대(원고 서버에 각 27회 접속)

1억 6,320만 원3,264만 원

▼ 80% 감액

서울고법 2021. 4. 29. 2020나2029307제품설계·시뮬레이션 프로그램(48~52개 모듈), 업무용 PC에 19개 복제(청구는 10개)

5억 5,000만 원2억 5,000만 원

▼ 54.5% 감액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0. 9. 18. 2019가합105428금형설계·제품가공 프로그램(48~52개 모듈), 3개(약 1년 3개월 동안 33회 복제)

2억 7,000만 원9,000만 원

▼ 66.7% 감액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0. 3. 19. 2019가단11762금형 프로그램(52개 모듈), 3개

2억 원9,000만 원

▼ 55% 감액

부산지법 2019. 7. 10. 2016가합51760구조해석 프로그램, 컴퓨터 3대

9억 8,382만 원2,000만 원

▼ 98% 감액

서울중앙지법 2019. 6. 28. 2018가합5047103D 설계(CAD) 프로그램, 직원 2명이 3차례 복제(버전 2개는 1세트로 계산)

3억 6,000만 원6,000만 원

▼ 83.3% 감액

대구지법 2018. 12. 20. 2016가합2075643D CAD 프로그램, 6개(약 1년 4개월 동안 업무용 사용)

3억 3,000만 원2억 5,800만 원

▼ 21.8% 감액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8. 12. 6. 2017가합100293D 설계 프로그램 2종(48개 모듈), 사무실 컴퓨터 4대

2억 100만 원2억 100만 원

감액 없음

서울중앙지법 2018. 6. 22. 2017가합511353금형·주조 해석 프로그램(152개 모듈), 사무실 컴퓨터 1대

1억 2,000만 원7,000만 원

▼ 41.7% 감액

대전지법 2018. 1. 31. 2015가합107636구조해석·시뮬레이션 프로그램(62개 모듈), 연구원 업무용 컴퓨터 1대

6억 3,350만 원3억 1,675만 원

▼ 50% 감액

서울중앙지법 2017. 2. 9. 2015가합5323013D 설계·금형 프로그램(88개 모듈 복제), 개발실 컴퓨터 6대(대표이사가 직접 설치)

9억 원4억 8,000만 원

▼ 46.7% 감액

서울중앙지법 2016. 7. 8. 2014가합50635수치해석 프로그램, 컴퓨터 11대

8억 4,700만 원1억 원

▼ 88.2% 감액

회사 · 모듈형 프로그램 · 14건

평균 청구 4억 900만 원

평균 인정 1억 4,500만 원

청구액의 35% 인정

인정액 범위 1,800만 원 ~ 4억 8,000만 원

정가가 정해진 프로그램 · 3건

평균 청구 1억 3,700만 원

평균 인정 1억 3,400만 원

청구액의 98% 인정

인정액 범위 9,800만 원 ~ 2억 원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반올림했고, 비율은 평균 인정액을 평균 청구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권리자 대부분이 전체 주장액 가운데 일부만 청구했기 때문에, 처음 내세운 금액과 비교하면 차이는 이보다 큽니다.

정가가 정해진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깎인 것은 아닙니다. 특정 버전의 소매가가 하나로 정해져 있거나 한 번 사면 영구히 쓰는 단일 제품은 소매가 × 복제 수량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기능별로 판매되는 프로그램에서 일부 기능만 사고 나머지를 크랙으로 쓴 회사도, 사지 않은 기능의 가격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나86758).

같은 크랙 사건도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팔리는지에 따라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모듈형이면 ‘업무에 필요한 모듈 범위’가, 단일 제품이면 ‘복제 수량과 단가’가 쟁점입니다.

개인사업자·1인 업체 판결

2022년 이후 판결에서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1인 업체가 피고인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설계 외주, 엔지니어링 용역, 금형 가공, 부품 제조를 혼자 또는 몇 명이서 하는 곳입니다. 이 사건들의 인정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청구액의 절반 이하 인정청구액의 절반 넘게 인정기준·법리
판결업종·사용 규모청구 →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6. 2. 13. 2024나814101995년 설립된 제조업 개인사업자와 직원 2명, 직원 2명의 PC(각 1개월, 4개월 사용, 19회·50회 접속)

3,600만 원1,000만 원

▼ 72.2% 감액

서울중앙지법 2025. 11. 27. 2022가합547158설계 외주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PC 1대에 2회 설치, 외장 드라이브에 설치파일 1회 복제

1억 원3,000만 원

▼ 70% 감액

서울남부지법 2025. 3. 31. 2025머33730개인사업체 대표, 여러 PC에 2개 프로그램(권리자 주장)

2,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중앙지법 2024. 12. 19. 2022가합538925가공공작기계 제조업 개인사업자, PC 1대(삭제 후 재설치로 2회)

3,100만 원2,000만 원

▼ 35.5% 감액

인천지법 2024. 11. 27. 2024가단230052전자부품 제조업 개인사업자, PC 1대, 약 3개월

3,400만 원1,500만 원

▼ 55.9% 감액

서울중앙지법 2024. 7. 25. 2022가합567442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개인사업자, 사무실 PC 1대, 약 4개월 24회 접속

8,000만 원1,800만 원

▼ 77.5% 감액

서울중앙지법 2024. 7. 5. 2023가단5110896주형·금형 제조업 개인사업자, PC 1대, 약 1년 10개월

1억 원1,500만 원

▼ 85% 감액

서울중앙지법 2024. 6. 13. 2022가합546438카메라 렌즈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사무실 PC 1대, 약 1년

8,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중앙지법 2024. 1. 12. 2022가합564733반도체·LCD 장비 설계업 개인사업자, PC 3대, 약 3개월 32회 사용

9,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인천지법 2023. 7. 13. 2021나77541개인, PC 1대, 약 2개월 동안 접속 2회

3,100만 원300만 원

▼ 90.3% 감액

서울중앙지법 2023. 1. 19. 2021가합569847주형·금형 제조업 개인사업자, 본인 PC에 두 프로그램 각 1개

1억 1,100만 원4,500만 원

▼ 59.5% 감액

서울중앙지법 2022. 8. 19. 2020가합601676전자부품 금형·제조 개인사업자(침해자가 원고로 먼저 소 제기), PC 2대, 약 2년 180회

2억 원5,000만 원

▼ 75% 감액

개인·1인 사업자 · 12건

평균 청구 7,600만 원

평균 인정 1,700만 원

청구액의 23% 인정

인정액 범위 0원 ~ 5,000만 원 · 0원 3건

회사 · 22건

평균 청구 3억 2,200만 원

평균 인정 1억 1,900만 원

청구액의 37% 인정

인정액 범위 0원 ~ 4억 8,000만 원 · 0원 4건

개인·1인 사업자 사건에는 소멸시효로 기각된 2건과 금전 지급 없이 끝난 강제조정 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반올림했고, 비율은 평균 인정액을 평균 청구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권리자 대부분이 전체 주장액 가운데 일부만 청구했기 때문에, 처음 내세운 금액과 비교하면 차이는 이보다 큽니다.

인정액은 3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였습니다. 금액 차이는 다음 네 가지 사정에서 나왔습니다.

피고 사업장의 업무 내용

법원은 피고의 업무를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금형 거푸집에 볼트 구멍을 뚫는 일에는 프로그램 전체가 필요하지 않고 선반 작업을 한다는 정황이 없으니 선반 모듈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고(2021가합569847), 명판에 글씨를 새기는 조각기만 있는 곳은 CAM 기능을 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2024나81410).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특수 기능 모듈을 전문적으로 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2020가합601676).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69847 판결
“도면 판독이나 판독된 정보를 토대로 실행하는 절삭 작업에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실제로 프로그램 전체가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미 쓰고 있거나 새로 산 프로그램

항소심은 실제 업무에 쓰는 다른 CAD가 있다는 사정과 사건 뒤 새로 산 CAD가 115만 5천 원이라는 사정을 들어 1인당 1,5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2024나81410). 한편 약식명령 뒤에 그 프로그램의 기본 제품을 1,705만 원에 산 사건에서는 법원이 그 가격을 손해액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2023가단5110896).

경찰에서 말한 용도

‘거래처가 보낸 설계 파일을 열어 보려고 썼다’(2022가합567442), ‘알루미늄 가공에 쓰려고 했다’(2024가단230052)는 경찰 진술이 판결문에 인용되어, 여러 모듈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용 횟수와 기간

약 2개월 동안 접속 2회에 그친 개인은 300만 원만 배상하게 되었습니다(2021나77541). 그러나 사용 기간이 짧은 이유가 적발 후 삭제했기 때문이라면, 그 기간만큼만 계산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4나81410).

의견개인사업자 사건과 개인 사적 이용은 다릅니다
여기 모은 판결은 모두 사업장에서 업무에 쓴 사건입니다. 개인이 집에서 비영리로 학습용으로 쓴 사건의 손해배상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형사에서는 자택에서 학습용으로 설치한 사람이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를 이유로 무죄를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정70, 형사 판례). 형사와 민사 모두 집에서 썼는지 사무실에서 썼는지, 업무에 썼는지부터 따집니다.

청구가 기각된 판결

권리자가 소송을 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한 사건이 7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뉘었습니다.

판결기각 이유청구 →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6. 8. 14. 2025가단98075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민사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1억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남부지법 2025. 3. 31. 2025머33730강제조정(금전 지급 없음)

2,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중앙지법 2024. 6. 13. 2022가합546438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8,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고법 2024. 1. 18. 2023나2032328수색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죄가 확정된 뒤, 민사도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되었다

1억 8,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중앙지법 2024. 1. 12. 2022가합564733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9,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수원지법 2023. 11. 30. 2022가단526602형사 불송치에 이어 민사도 기각.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1억 6,77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수원지법 2020. 6. 10. 2019가합15758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3억 원0원

인정액 없음

형사 무죄·불송치와 함께 무너진 사건: 압수·수색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죄가 확정된 뒤 민사 항소심도 전부 기각(2023나2032328), 형사 불송치 뒤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각(2022가단526602).

침해가 아니라고 본 사건: 교육용 정품을 업무에 쓴 것은 약관 위반일 뿐 복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판결(2025가단98075).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 권리자가 침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낸 경우(2022가합564733, 2022가합546438, 2019가합15758).

금전 지급 없이 조정된 사건: 앞으로 쓰지 않겠다는 확약과 나머지 청구 포기로 끝난 강제조정(2025머33730).

권리자의 사용료 수입이 침해되었다고 본 사정

제125조 제2항은 권리자가 정식 판매로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를 잃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법원이 그 손해를 인정하고 금액을 정하면서 무게를 둔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업무와의 관련성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가장 크게 본 사정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7636 사건은 연구원 한 명이 컴퓨터 1대에 설치했고 형사에서 벌금 30만 원으로 끝났지만, 회사의 사업이 바로 그 프로그램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법원은 3억 1,675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1760 사건은 컴퓨터 3대였지만 교육 목적 설치 주장이 있었고 실제 실행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204524 판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성격상 기업체가 아닌 개인이 구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설치 장소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공부 목적’이라는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2015가합107636). 두 사람만 쓰는 좁은 사무실이어도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24나81410).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가 허용하는 것은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는 복제이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4나81410 판결
“이 사건 프로그램이 복제된 F 사무실은 업무용 장소로서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더라도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복제 그 자체

법원은 복제가 이루어진 순간 손해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크랙 버전은 모든 모듈을 쓸 수 있게 배포되므로 설치 화면에 모듈이 표시되지 않아도 전 모듈 복제로 본 판결이 있고(2017가합10029), 설치파일을 저장한 것만으로 복제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2019가합15758, 2022가합547158). 실제로 쓰지 않았어도 쓸 수 있었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2024가단504088).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6. 선고 2017가합10029 판결
“'복제'란 저작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그 실제 사용 여부나 사용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

사용 기간과 확산

정식 계약에 연간 사용료가 붙는 프로그램은 최초 복제부터 적발까지의 연간 사용료가 더해졌습니다(2018가합504710, 3년분). 교수가 강의용으로 복제해 학생들에게 내려받게 한 사건에서는 로그로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이 퍼졌을 가능성까지 고려되었습니다(2016가단515779).

형사 결과가 민사에 미친 영향

형사에서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았는지와 민사 배상액은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벌금 30만 원 사건에서 3억 원이 넘게,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선고된 사건에서는 그보다 적은 2억 5,8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의 결과와 그 과정에서 생긴 자료는 민사 판결에 그대로 쓰였습니다.

판결형사 결과민사 결과
서울고법 2024. 1. 18. 2023나2032328형사 무죄(수색 절차 위법) 확정

1억 8,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수원지법 2023. 11. 30. 2022가단526602혐의없음 불송치

1억 6,77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중앙지법 2026. 2. 13. 2024나81410직원 2명 기소유예

3,600만 원1,000만 원

▼ 72.2% 감액

서울중앙지법 2022. 8. 19. 2020가합601676기소유예

2억 원5,000만 원

▼ 75% 감액

서울중앙지법 2026. 8. 14. 2025가단98075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1억 원0원

인정액 없음

인천지법 2023. 7. 13. 2021나77541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3,100만 원300만 원

▼ 90.3% 감액

인천지법 2024. 11. 27. 2024가단230052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3,400만 원1,500만 원

▼ 55.9% 감액

서울중앙지법 2024. 7. 25. 2022가합567442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8,000만 원1,800만 원

▼ 77.5% 감액

서울중앙지법 2024. 7. 5. 2023가단5446816대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9,000만 원4,000만 원

▼ 55.6% 감액

대전지법 2018. 1. 31. 2015가합107636직원 벌금 30만 원

6억 3,350만 원3억 1,675만 원

▼ 50% 감액

대구지법 2018. 12. 20. 2016가합207564벌금 1,000만 원, 공범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3억 3,000만 원2억 5,800만 원

▼ 21.8% 감액

형사 무죄·불송치 뒤 민사도 기각된 사건

경찰이 수색영장을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 형사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민사 1심은 4,500만 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32328). 민사 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민사에서는 쓸 수 있다고 하면서도, 회사가 이미 정품을 3개 갖고 있던 상황에서 대표가 직원들의 복제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불송치 뒤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 민사도 기각된 사건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26602).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2가단526602 판결
“가해자인 피용자의 이름까지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피용자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한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를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약식명령 확정의 무게

확정된 약식명령도 형사판결과 같이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2021나77541). 대표이사가 ‘직원 잘못을 떠안으려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2023가단5446816).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단5446816 판결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은 피고 C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으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로서 직원들의 과오를 책임지기 위하여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민사 법원이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직원이 대학생 인증으로 받은 교육용 정품을 업무에 쓴 것이었고, 압수 결과와 권리자 자료가 맞지 않았습니다(2025가단98075). 약식명령을 뒤집으려면 이처럼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한 말

경찰 진술은 양쪽으로 쓰였습니다.대표이사가 경찰에서 ‘4,000만 원에 합의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되었고(2018가합504710), 경찰에서 몇 달 근무한 직원이 설치한 것 같다고 말한 것은 복제 사실의 자백으로 쓰였습니다(2017가합511353). 반면 ‘거래처 파일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썼다’는 진술은 사용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2022가합567442). ‘불법으로 쓴 점을 인정한다’는 진술이 실제로는 약관 위반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2025가단98075).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 피고의 거래처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설계 파일을 피고에게 송부하면 설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하였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를 설계, 생산하여 판매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형사조정·합의 과정에서 나온 금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04524 판결은 형사조정에서 권리자 측이 4,000만~5,000만 원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정을 들어 청구액의 5분의 1인 3,264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권리자 측 금액이 침해자에게 유리하게 쓰인 사례입니다. 같은 이치로 침해자 측이 먼저 제시한 금액은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중 권리자에게 써 준 확인서가 민사에서 침해의 증거가 되고,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로는 인정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2022가합547158).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204524 판결
“이 사건 소송에 앞서 진행된 형사조정절차에서 원고 측이 4,000만 원 ~ 5,000만 원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 풀패키지 2개의 단순합계액인 163,200,000원의 1/5인 32,64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정상참작용 정품 구매

형사에서 선처를 받으려고 사건 뒤에 정품을 산 경우, 민사 법원은 이를 과거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2016가합207564, 2014가합50659, 2019가합15758). 오히려 그때 낸 가격이 배상 단가가 되었고(2016가합207564), 할인을 받아 샀어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2023가단5446816).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6가합207564 판결
“피고들이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정상참작을 받을 필요 등에 의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한 과거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사처벌을 받은 점의 참작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을 민사 손해액을 정하며 명시적으로 참작한 판결이 두 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30052, 2021나77541). 2026년 8월 11일 이후의 고의 침해에 대해서는 제125조 제5항 제4호가 이를 법조문으로 정했습니다. 조문은 고려하라고만 정하고 어느 방향으로 고려할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개정 전 판결들은 이를 감액 사유로 썼습니다. 개정 조항을 적용한 판결은 확인일 기준으로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230052 판결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한다.”
의견형사 처벌을 피해도 민사 책임은 별도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직원들도 민사에서는 배상 책임을 졌고(2024나81410, 2020가합601676), 검찰에서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받은 사업주도 직원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함께 책임을 졌습니다(2024나81410). 형사에서 혐의없음을 받은 학교법인도 민사에서는 2억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2016가단515779). 형사와 민사는 결론이 따로 날 수 있지만, 형사 단계에서 남긴 자료는 민사에서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권리자가 민사 소송을 늦게 내면 시효가 문제 됩니다. 판결들은 ‘안 날’을 사건마다 다르게 보았습니다.

판결시효를 센 시점결과
서울중앙지법 2024. 1. 12. 2022가합564733고소장에 이름·주소·사용 횟수까지 특정한 고소일시효 완성,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2024. 6. 13. 2022가합546438'성명불상' 고소였지만 피고가 처음부터 인정 → 약식명령 청구 통지 무렵시효 완성, 청구 기각
수원지법 2020. 6. 10. 2019가합15758권리자 점검에서 크랙을 발견하고 회사가 정품을 산 무렵시효 완성,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2025. 11. 27. 2022가합547158'성명불상' 고소이고 피고가 위법성을 다툼 → 약식명령 확정 후시효 미완성, 3,000만 원 인정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64733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크랙 사건은 권리자가 감지 시스템으로 침해 사실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 고소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고 한참 뒤 민사 소장을 받았다면 고소일, 피의자로 특정된 날, 약식명령 청구·확정일을 모두 확인해 시효부터 따져야 합니다.

금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판결문에서 법원이 금액을 정하며 명시적으로 든 사정을 모았습니다. 괄호 안은 그 사정이 나온 판결입니다.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대표가 직접 설치하거나 지시·묵인함 (2015가합532301, 2023가단5446816)

같은 사무실에서 다른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함께 발견됨 (2017가합511353, 2015가합107636)

홈페이지에 그 프로그램을 설계 장비로 소개함 (2017가합511353)

프로그램이 회사 업무의 핵심 도구임 (2015가합107636)

일부 기능만 사서 나머지를 크랙으로 쓸 동기가 있음 (2024나86758)

대량 복제(19개) (2020나2029307)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2016가단515779)

장기간·반복 복제, 연간 사용료 누적 (2019가합105428, 2018가합504710)

침해자가 실제로 지급한 구매 단가나 대리점의 할인 전 책정가 (2016가합207564, 2023가단5446816)

권리자에게 써 준 확인서 (2022가합547158)

금액을 낮춘 사정

업무에 필요한 것은 일부 모듈임 (2017가합511353, 2018가합504710, 2021가합569847)

실제로 쓰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음, 새로 산 프로그램이 저렴함 (2024나81410)

경찰에서 밝힌 한정된 용도 (2022가합567442, 2024가단230052)

접속 횟수가 적음 (2021나77541)

구버전이라 이용료가 하락함 (2022가합547158, 2024가단230052, 2020가합601676)

동종 업체나 자사의 할인 구매 이력 (2017가합511353, 2015가합107636)

견적서 단가의 유지보수·판매상 마진 (2022가합538925, 2021나77541)

권리자가 형사조정에서 제시한 금액 (2020가단204524)

이미 받은 형사처벌 (2024가단230052, 2021나77541)

영세한 개인사업자 (2020가합601676)

권리자가 불법 배포 사이트를 방치함, 과실상계 20% (2015가합532301)

두 목록을 나란히 놓으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은 대부분 정식으로 샀다면 무엇을 샀을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였고, 금액을 올린 사정은 대부분 침해자가 스스로 남긴 기록(홈페이지, 견적, 확인서, 진술)이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

민사 소송에서 침해자 측이 자주 내세우지만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들입니다.

‘설치만 하고 쓰지 않았다’: 복제는 저장장치에 고정되는 것으로 성립하고 사용 여부와 무관합니다(2017가합10029, 2015가합107636, 2019가합105428). 이용료는 계약 때 확정되므로 실제로 거의 안 썼다는 사정도 금액에 참작하지 않았습니다(2018가합504710).

‘무료 체험판이었다’: 크랙 실행 기록이 남았고 체험판은 30일이 지나면 실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2024나81410).

‘PC를 살 때부터 깔려 있었다’, ‘설치업체가 깔아줬다’: 근거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3가단5110896, 2014가합50659, 2022가합547158).

‘좁은 사무실에서 개인 공부용으로 썼다’: 사무실은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24나81410, 2015가합107636).

‘사건 뒤에 정품을 샀다’: 장래의 사용권을 산 것일 뿐 과거 침해의 배상이 아닙니다(2016가합207564, 2014가합50659, 2019가합15758).

‘쓴 기간만큼만, 월 구독료로 계산하자’: 일찍 적발될수록 배상액이 줄어드는 부당한 결과가 되고, 짧게 쓴 것은 적발 후 삭제했기 때문이라며 배척되었습니다(2015가합107636, 2024나81410).

‘제조·유통비용이나 유지보수비를 빼야 한다’: 원가 공제는 불법 복제자를 우대하는 결과라며 배척되었고(2015가합107636), 유지보수비 전액 공제도 과도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2023가단5110896). 반면 유지보수비를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2021나77541, 2022가합538925).

‘권리자가 복제 방지를 소홀히 했다’: 대부분 배척되었고, 불법 배포 사이트 방치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사건에서만 20%가 감액되었습니다(2015가합532301).

‘확인서를 써 줬으니 소송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확인서에 권리자의 부제소 의사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2022가합547158).

‘직원 개인의 일탈이다’: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소규모 회사의 대표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과실 방조 책임을 졌습니다(2020가단204524, 2017가합511353). 사업주가 검찰에서 혐의 없는 결론을 받았어도 상당한 주의를 다한 증명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24나81410). 반면 정품을 이미 갖춘 회사에서 대표가 직원의 복제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한 판결도 있습니다(2023나2032328).

판결별 정리

청구가 기각되거나 0원으로 끝난 판결

판례인정액 0원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5가단98075 판결

원고 항소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나6944 사건 계속 중(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됐는데도 민사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청구

1억 원

인정

0원

▼ 100% 감액

프로그램·규모 제품설계·시스템 모니터링 프로그램, 회사 PC 1대(권리자는 15회 사용 주장)

형사 절차 전 과장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약424)

형사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직원에 대해 민사 법원은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인증으로 받은 교육용 정품을 업무에 쓴 것은 약관 위반(채무불이행)일 수는 있어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고, 경찰에서 '인정한다'고 한 진술도 두 책임을 구분하지 못한 진술로 보았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인정액 0원강제조정(금전 지급 없음)개인·1인 사업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3. 31.자 2025머33730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확정

2,000만 원 조정 신청이 금전 지급 없이 '앞으로 쓰지 않겠다'는 확약으로 끝났다

청구

2,000만 원

인정

0원

▼ 100% 감액

프로그램·규모 모션그래픽·3D 모델링·렌더링 프로그램(해외 권리자), 여러 PC에 2개 프로그램(권리자 주장)

형사 절차 결정문에 형사 절차에 관한 기재가 없습니다

해외 권리자가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2,000만 원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앞으로 권리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확약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인정액 0원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개인·1인 사업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가합546438 판결

원고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8890 항소기각, 확정

침해자가 처음부터 인정한 사건은 약식명령 청구 통지 무렵부터 시효를 셌다

청구

8,000만 원

인정

0원

▼ 100% 감액

프로그램·규모 판금설계·구조해석 프로그램, 사무실 PC 1대, 약 1년

형사 절차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확정(수원지방법원 2019고약12784, 복제물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

권리자가 '성명불상'으로 고소했지만 피고가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고소대리인과 합의를 시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명령 청구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한 무렵에는 가해자를 확실히 알았다고 보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인정액 0원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가합571284 판결(4,500만 원 인정) → 항소심 청구 전부 기각 → 대법원 2024다212741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수색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죄가 확정된 뒤, 민사도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되었다

청구

1억 8,000만 원

인정

0원

▼ 100% 감액

프로그램·규모 기계·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프로그램, 직원 3명의 PC(정품 3개 보유 상태에서 다른 버전 3개 복제)

형사 절차 대표·회사 기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182) → 무죄(2020. 2. 19.) → 검사 항소 기각(2020노321, 2021. 2. 18.) 확정

경찰이 수색영장을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위법으로 형사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민사 1심은 4,500만 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회사가 이미 정품 3개를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대표가 직원들의 다른 버전 복제를 알았거나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인정액 0원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개인·1인 사업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564733 판결

원고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4955 화해권고결정

고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내 청구가 기각되었다

청구

9,000만 원

인정

0원

▼ 100% 감액

프로그램·규모 기계·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프로그램, PC 3대, 약 3개월 32회 사용

형사 절차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9고약12449)

권리자가 고소장에 피고의 이름·주소·업체명과 32회 사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 고소일에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소송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인정액 0원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2가단526602 판결

확정

형사 불송치에 이어 민사도 기각.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청구

1억 6,770만 원

인정

0원

▼ 100% 감액

프로그램·규모 GIS(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무용 PC 25대 중 2대와 크랙 파일

형사 절차 대표·직원들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권리자가 라이선스 감사에서 PC 2대의 무단 설치와 크랙 파일을 찾아냈지만, 형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가 나왔고 민사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크랙 파일은 정품을 사기 전부터 있었고, 그 PC를 쓰던 직원들은 그 프로그램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고소된 복제 시점에는 해당 직원이 입사하기 전이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인정액 0원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합15758 판결

원고 항소 →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63 항소기각, 확정

2015년 점검에서 발견하고도 2019년에 소송을 내 시효로 기각되었다

청구

3억 원

인정

0원

▼ 100% 감액

프로그램·규모 금형 CAD/CAM/CAE 통합 프로그램, PC 1대에 크랙, PC 2대에 크랙 설치파일

형사 절차 판결문에 형사 절차에 관한 기재가 없습니다

권리자가 2015년 점검에서 크랙을 발견한 뒤 회사가 정품 일부를 샀고, 2018년 재점검에서 남아 있던 크랙을 근거로 2019년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크랙 설치파일 복제만으로도 침해라고 보면서도, 권리자가 2015년에 이미 침해를 알았다며 시효 완성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개인·1인 사업자

판례청구액 대비 72.2%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개인·1인 사업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4나81410 판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가단5392100 판결(직원별 각 1,500만 원) → 항소심 직원별 각 500만 원으로 감액, 확정

업무 실태를 자료로 보이자 항소심에서 1인당 1,5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었다

청구

3,600만 원

인정

1,000만 원

▼ 72.2% 감액

프로그램·규모 어셈블리·3D 모델링 프로그램, 직원 2명의 PC(각 1개월, 4개월 사용, 19회·50회 접속)

형사 절차 직원 2명 모두 기소유예(초범, 사용 기간이 짧아 경미, 삭제, 반성). 사업주는 검찰이 혐의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함

형사에서 기소유예로 끝난 직원 2명 사건입니다. 1심은 1인당 1,500만 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회사가 실제 업무에 쓰는 CAD가 따로 있었고 새로 산 CAD 가격이 115만 5천 원이며 보유 기계가 조각기라 CAM 기능이 필요 없다는 자료를 받아들여 1인당 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70%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개인·1인 사업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2가합547158 판결

피고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26나200177 항소기각 → 대법원 2026다208846 계속(확정 여부 미확인)

1인 설계 외주업체에 3,000만 원. 확인서를 써 준 것이 부제소합의로 인정되지 않았다

청구

1억 원

인정

3,000만 원

▼ 70% 감액

프로그램·규모 3D 제품설계·모델링·구조분석 프로그램, PC 1대에 2회 설치, 외장 드라이브에 설치파일 1회 복제

형사 절차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9646)

설계 외주를 하는 개인사업자 사건입니다. 피고는 권리자에게 써 준 확인서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멸시효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금액은 정식으로 산 기본 모듈 가격(880만 원)과 실제 쓴 기능 모듈 가격(약 1,500만 원)을 참고해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35.5%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개인·1인 사업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2가합538925 판결

확정

견적서 단가에는 판매상 마진과 유지보수가 들어 있다며 그대로 쓰지 않았다

청구

3,100만 원

인정

2,000만 원

▼ 35.5% 감액

프로그램·규모 금형·기계 설계 모델링 프로그램(5개 모듈), PC 1대(삭제 후 재설치로 2회)

형사 절차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약7075)

개인사업자가 PC 1대에 설치했다가 삭제된 뒤 다시 설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권리자가 낸 정품사용료에 유지보수 혜택과 판매상 마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용료로 보지 않았고,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55.9%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개인·1인 사업자

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4가단230052 판결

확정

법원이 '형사처벌 정도'를 손해액 참작 사유로 명시했다

청구

3,400만 원

인정

1,500만 원

▼ 55.9% 감액

프로그램·규모 금형·기계 CAM 프로그램(5개 모듈), PC 1대, 약 3개월

형사 절차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인천지방법원 2020고약19442)

개인사업자가 약 3개월 쓴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쓴 모듈 하나(출시 당시 약 2,300만 원)를 기준으로 하되, 출시 6년이 지난 구버전이고 사용 기간이 짧으며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과 함께 피고가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를 참작해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77.5%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개인·1인 사업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2가합567442 판결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9890 항소기각, 확정

'거래처 파일을 열어 보려고 썼다'는 경찰 진술이 금액을 낮췄다

청구

8,000만 원

인정

1,800만 원

▼ 77.5% 감액

프로그램·규모 판금설계·구조해석·산업디자인 프로그램, 사무실 PC 1대, 약 4개월 24회 접속

형사 절차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인천지방법원 2020고약25123)

개인 엔지니어링 업체가 약 4개월 동안 24회 쓴 사건입니다. 피고가 경찰에서 거래처가 보낸 설계 파일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썼다고 진술한 점, 기본 패키지 영구 사용료가 1,428만 원이고 1년 구독료가 335만 원인 점 등을 들어 1,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85%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개인·1인 사업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단5110896 판결

확정

도면을 보는 용도였다는 사정과 사건 뒤 산 정품 가격으로 1,500만 원

청구

1억 원

인정

1,500만 원

▼ 85% 감액

프로그램·규모 어셈블리 모델링·Multi-CAD 프로그램, PC 1대, 약 1년 10개월

형사 절차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약2265)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입체도면을 보는 용도로 약 1년 10개월 쓴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본 모듈로 충분했다고 보고 약식명령 후 실제로 산 정품 가격(1,705만 원)을 통상 사용대가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전액 빼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90.3%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개인·1인 사업자

인천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1나77541 판결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28. 선고 2021가단105714 판결(원고 일부 승소) → 항소심 300만 원으로 감액, 확정

2개월 동안 접속 2회. 벌금형을 받은 점까지 참작해 300만 원

청구

3,100만 원

인정

300만 원

▼ 90.3% 감액

프로그램·규모 금형설계·제조 프로그램(44개 모듈), PC 1대, 약 2개월 동안 접속 2회

형사 절차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약4706)

개인이 블로그에서 크랙을 내려받아 약 2개월 동안 두 번 접속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44개 모듈이 모두 복제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그 전에 한 모듈(140만 원)의 견적을 받은 적이 있어 그 정도를 알아보려던 것으로 보이며,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들어 3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59.5%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개인·1인 사업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69847 판결

피고 항소·원고 부대항소 →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선고 2023나2005944 판결로 모두 기각, 확정

볼트 구멍을 뚫는 절삭 작업에 프로그램 전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청구

1억 1,100만 원

인정

4,500만 원

▼ 59.5% 감액

프로그램·규모 금형 CAM 프로그램과 어셈블리 Multi-CAD 프로그램(권리자 2곳), 본인 PC에 두 프로그램 각 1개

형사 절차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약13636)

금형 거푸집에 볼트 구멍과 밀핀 구멍을 뚫는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면의 좌표를 절삭 기계에 입력하는 작업에 두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선반 작업을 한다는 정황이 없어 선반용 모듈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두 권리자에게 1,500만 원,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75%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채무부존재확인)개인·1인 사업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0가합601676 판결

확정

권리자가 2억 원을 요구하자 침해자가 먼저 소송을 내 5,000만 원으로 정리했다

청구

2억 원

인정

5,000만 원

▼ 75% 감액

프로그램·규모 기업용 3D CAD 프로그램, PC 2대, 약 2년 180회

형사 절차 1차 고소 혐의없음 → 재고소 후 기소유예(동종 전력 없음, 정품을 갖고 있었으나 CD 대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점 참작)

2003년에 정품을 샀던 개인사업자가 이사하며 설치 CD를 잃어버리자 같은 버전 크랙을 내려받아 쓴 사건입니다. 권리자가 2억 원을 요구하자 침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냈고, 법원은 실제 사용 모듈(기본·조립 모듈)과 약 19년 전 구버전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배상액을 5,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회사의 모듈형 설계·해석 프로그램

판례청구액 대비 77.5%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

수원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4가단504088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크랙을 설치한다고 늘 모든 모듈이 깔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청구

8,000만 원

인정

1,800만 원

▼ 77.5% 감액

프로그램·규모 판금설계·구조해석·산업디자인 프로그램, 회사 PC 1대, 약 8개월 사용

형사 절차 직원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확정(회사 형사처벌 기재 없음)

직원 한 명이 회사 PC에 8개월 동안 쓴 사건입니다. 법원은 크랙 버전도 버전에 따라 설치되는 모듈이 다르고 일부만 골라 설치할 수도 있다며 권리자가 주장한 27개 모듈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회사가 받았던 견적 가격을 참고해 1,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55.6%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단5446816 판결

항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2354 항소기각, 확정

'직원 잘못을 떠안으려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

9,000만 원

인정

4,000만 원

▼ 55.6% 감액

프로그램·규모 기계·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프로그램, 공장 PC 3대, 약 4개월

형사 절차 대표이사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인천지방법원 2020고약22217, 영리 목적 인정)

대표이사 명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회사 사건입니다. 대표는 민사에서 실제로 복제한 사람은 직원이고 대표로서 책임지려고 약식명령을 다투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80%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204524 판결

형사조정에서 권리자가 말한 금액이 민사 배상액의 근거가 되었다

청구

1억 6,320만 원

인정

3,264만 원

▼ 80% 감액

프로그램·규모 RF·전자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직원 2명의 데스크톱 2대(원고 서버에 각 27회 접속)

형사 절차 직원 2명 각 벌금 300만 원, 회사 양벌규정 벌금 300만 원 확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663).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민사에서 과실 방조 책임 인정

풀패키지 가격을 통상 사용료로 보지 않고 청구액의 5분의 1을 인정했습니다. 근거 가운데 하나로 형사조정 절차에서 권리자 측이 4,000만~5,000만 원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정을 들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54.5%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29307 판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가합559485 판결 → 항소심에서 청구 확장 후 일부 인용, 확정

정품을 여러 개 산 회사가 나머지 19개를 크랙으로 채웠다. 10개에 2억 5,000만 원

청구

5억 5,000만 원

인정

2억 5,000만 원

▼ 54.5% 감액

프로그램·규모 제품설계·시뮬레이션 프로그램(48~52개 모듈), 업무용 PC에 19개 복제(청구는 10개)

형사 절차 판결문에 형사 절차에 관한 기재가 없습니다

정품을 여러 차례 사서 쓰던 회사가 업무용 PC에 크랙 19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1개당 5,500만 원이라는 권리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청구된 10개에 대해 2억 5,000만 원(1개당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66.7%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9. 18. 선고 2019가합105428 판결

실제 사용 횟수와 관계없이 복제 한 번마다 침해가 성립한다

청구

2억 7,000만 원

인정

9,000만 원

▼ 66.7% 감액

프로그램·규모 금형설계·제품가공 프로그램(48~52개 모듈), 3개(약 1년 3개월 동안 33회 복제)

형사 절차 판결문에는 관계 기관의 수색으로 3개 복제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 적혀 있습니다

원고는 실제로 쓴 모듈이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모듈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피고는 실제로 쓰는 모듈만 기준으로 1개당 1,000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이에서 1개당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55%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3. 19. 선고 2019가단11762 판결

금형 프로그램 3개에 1개당 3,000만 원

청구

2억 원

인정

9,000만 원

▼ 55% 감액

프로그램·규모 금형 프로그램(52개 모듈), 3개

형사 절차 판결문에 형사 절차에 관한 기재가 없습니다

복제는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금액은 1개당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전체 모듈 정가 합산으로 약 55억 원을 주장하고 그중 2억 원을 일부 청구했습니다. 같은 지원의 2019가합105428 판결과 금액이 같습니다(3개, 9,000만 원).

판례청구액 대비 98%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합51760 판결

청구 9억 8,382만 원 중 2,000만 원, 2%만 인정되었다

청구

9억 8,382만 원

인정

2,000만 원

▼ 98% 감액

프로그램·규모 구조해석 프로그램, 컴퓨터 3대

형사 절차 대표·회사 각 벌금 200만 원(울산지방법원 2014고정1211)

업무 관련성이 약하고 실제 실행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정이 금액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회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받은 견적과 실제 구매 금액은 각 4,200만 원대였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주장이 있었고, 실제로 실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구조해석 계열인 대전 사건(컴퓨터 1대, 3억 1,675만 원)과 비교하면 업무 관련성에 따라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판례청구액 대비 83.3%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4710 판결

정가 합산이 아니라, 그 회사 업무에 필요한 모듈의 공급가로 계산한다

청구

3억 6,000만 원

인정

6,000만 원

▼ 83.3% 감액

프로그램·규모 3D 설계(CAD) 프로그램, 직원 2명이 3차례 복제(버전 2개는 1세트로 계산)

형사 절차 대표이사·회사 각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약4195)

통상 사용료를 '단위별 방식'과 '유사사례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한 판결입니다. 모듈을 협상으로 파는 설계 프로그램은 정가 합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침해자 업무에 필요한 모듈 집합의 공급가와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6,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21.8%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

대구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6가합207564 판결

사건 뒤에 정품 2개를 산 것은 형사 정상참작용으로 보았고, 그 구매가가 1개당 배상액이 되었다

청구

3억 3,000만 원

인정

2억 5,800만 원

▼ 21.8% 감액

프로그램·규모 3D CAD 프로그램, 6개(약 1년 4개월 동안 업무용 사용)

형사 절차 운영자 1명 벌금 1,000만 원 확정, 공범 1명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청구액의 78%가 인정되었습니다. 침해자가 사건 이후 정품 2개를 사며 실제로 지급한 1개당 가격(약 4,305만 원)이 그대로 배상 단가가 되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감액 없음제126조 상당 손해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6. 선고 2017가합10029 판결

'설치만 되어 있었다', '모듈이 안 깔려 있었다'는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다

청구

2억 100만 원

인정

2억 100만 원

감액 없음

프로그램·규모 3D 설계 프로그램 2종(48개 모듈), 사무실 컴퓨터 4대

형사 절차 대표이사·회사 각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확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약2974)

일부 청구한 2억 100만 원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크랙 버전은 모든 모듈을 쓸 수 있게 배포된다고 보았고, 1개당 5,100만 원으로 계산한 전체 손해 2억 400만 원이 청구액을 넘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41.7%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가합511353 판결

홈페이지에 설계 장비로 소개한 회사는 '조금만 썼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았다

청구

1억 2,000만 원

인정

7,000만 원

▼ 41.7% 감액

프로그램·규모 금형·주조 해석 프로그램(152개 모듈), 사무실 컴퓨터 1대

형사 절차 대표·회사 각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확정(수원지방법원 2016고약10280). 이 프로그램을 포함한 9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해 업무상 이용한 혐의

프로그램 1개에 대해 청구액의 58%인 7,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이 프로그램을 설계 장비로 쓰고 있다고 게재한 사실이 사용 범위 판단에 그대로 쓰였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50%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

대전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5가합107636 판결

컴퓨터 1대, 벌금 30만 원 사건에서 3억 원이 넘는 배상액이 나왔다

청구

6억 3,350만 원

인정

3억 1,675만 원

▼ 50% 감액

프로그램·규모 구조해석·시뮬레이션 프로그램(62개 모듈), 연구원 업무용 컴퓨터 1대

형사 절차 연구원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

연구원 한 명이 컴퓨터 1대에 설치한 사건입니다. 회사의 업무가 바로 그 프로그램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이었고, 법원은 업무 관련 9개 모듈 가격의 절반인 3억 1,675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46.7%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 · 과실상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32301 판결

1대당 1억 원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권리자가 불법 배포 사이트를 방치한 점을 들어 20%를 과실상계했다

청구

9억 원

인정

4억 8,000만 원

▼ 46.7% 감액

프로그램·규모 3D 설계·금형 프로그램(88개 모듈 복제), 개발실 컴퓨터 6대(대표이사가 직접 설치)

형사 절차 대표이사·회사 각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약2110)

1대당 1억 원, 합계 6억 원을 손해로 인정한 뒤 권리자가 불법 복제물 유포 사이트를 방치한 잘못을 과실상계 사유로 보아 80%인 4억 8,000만 원만 배상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검토한 판결 가운데 권리자 측 과실상계가 받아들여진 유일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88.2% 감액제126조 상당 손해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판결

1심 4억 2,900만 원 →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2053136 판결 1억 원 → 대법원 2017. 6. 15. 2017다215445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1심 4억 2,900만 원이 항소심에서 1억 원으로 줄었다

청구

8억 4,700만 원

인정

1억 원

▼ 88.2% 감액

프로그램·규모 수치해석 프로그램, 컴퓨터 11대

형사 절차 대표·회사 각 벌금 500만 원(2012고정2995)

같은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의 금액 차이가 4배를 넘습니다. 제126조 재량 산정에서는 심급마다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은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이유는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1심 금액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 여부는 1심 판결 이유에서 어떤 자료가 금액을 정했는지 보고 판단합니다.

정가·기능별 가격이 정해진 프로그램

판례감액 없음제125조 제2항 + 계약상 감사비용

수원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4나86758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14. 선고 2024가단64164 판결(원고 패소) →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확정

라이선스 감사에서 크랙이 나오자 1심 패소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청구

1억 463만 원

인정

1억 463만 원

감액 없음

프로그램·규모 기능별로 판매되는 업무용 프로그램(22개 기능), 직원 업무용 폴더의 크랙 파일

형사 절차 판결문에 형사 절차에 관한 기재가 없습니다

정품을 일부 기능만 산 회사에서 권리자가 라이선스 계약의 감사 조항으로 사무실을 점검하다 크랙 파일을 찾아낸 사건입니다. 1심은 원고 패소였지만 항소심은 제124조 제1항 제3호(복제물임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 침해를 인정하고, 사지 않은 기능의 가격과 감사비용까지 전부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감액 없음제125조 제1항 이익액 추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가단5274191 판결

2015가단5303396 사건과 병합

회사 내부 견적 요청 메일의 '사용수량'이 무단 복제 수량의 증거가 되었다

청구

2억 원

인정

2억 원

감액 없음

프로그램·규모 데이터베이스 설계 프로그램, 75개(사용 수량 88개 − 보유 라이선스 13개)

형사 절차 판결문에 형사 절차에 관한 기재가 없습니다

회사 전산 담당자가 거래처에 보낸 견적 요청 메일에 '사용수량 116개, 보유수량 14개'라고 적은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메일과 퇴사한 전산팀장의 메일(필요수량 88개, 보유 13개)을 근거로 적어도 75개를 무단 복제해 썼다고 보고 회사가 실제로 산 단가 924만 원을 곱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판례청구액 대비 6.8% 감액제125조 제2항 소매가 × 수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합50659 판결

단일 제품으로 소매가가 정해진 프로그램은 '소매가 × 복제 수량'으로 계산했다

청구

1억 500만 원

인정

9,781만 원

▼ 6.8% 감액

프로그램·규모 3D CAD 프로그램과 오피스·보안 프로그램(권리자 4곳), 3D CAD 3개 등

형사 절차 대표이사·회사 각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약985)

모듈형 프로그램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특정 버전의 정품 소매가를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 소매가에 복제 수량을 곱했습니다. 청구액의 93%가 인정되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교육기관

판례감액 없음제126조 상당 손해액

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515779 판결

형사에서 혐의없음을 받은 대학도 민사에서는 사용자책임을 졌다

청구

2억 원

인정

2억 원

감액 없음

프로그램·규모 수치해석 프로그램, 교수 3카피, 수강 학생 6카피(서버 로그로 확인)

형사 절차 교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계속 중(수원지방법원 2016고정1009). 학교법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수가 강의용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학생들에게 내려받게 한 사건입니다. 학교법인은 형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에서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수와 함께 2억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판결문 인용·변호사 의견 보기 →

형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

손해배상 소송은 대개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 시작되지만, 위에서 보았듯 금액을 정한 자료는 형사 단계에서 이미 만들어집니다. 판결들을 토대로 고소를 당한 직후부터 염두에 둘 점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의견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민사 기록에 들어갑니다. 합의를 원하는 금액, 누가 설치했는지, 무엇에 썼는지에 관한 진술이 민사 판결에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한편 사용 용도를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남긴 진술은 민사에서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변호사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업무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무엇을 어떤 기계로 만드는지, 이미 정품으로 쓰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민사에서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2024나81410, 2021가합569847, 2018가합504710).

권리자 측이 요구하는 금액의 계산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전체 모듈 정가를 합산한 금액이라면 이 글의 판결들에서 그대로 인정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일 제품이거나, 일부 기능만 사고 나머지를 크랙으로 쓴 경우, 침해자 자신의 구매 단가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액 대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조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먼저 꺼내는 숫자와 써 주는 문서를 신중히 정하십시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도 그때 나온 금액은 민사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고(2020가단204524), 권리자에게 써 준 확인서는 침해의 증거가 될 뿐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2022가합547158).

정품을 산다면 그 구매가 합의의 일부인지 문서로 남기십시오. 합의서 없이 산 정품은 형사 정상참작 자료일 뿐 민사 배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2016가합207564, 2014가합50659).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킬지는 민사까지 보고 정하십시오. 확정된 약식명령은 민사에서 뒤집기 어렵습니다(2023가단5446816). 이의할 기간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압수·수색 절차는 나중에 다툴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영장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조서가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형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민사 결론도 달라졌습니다(2023나2032328).

민사 소장을 받으면 시효부터 확인하십시오. 권리자가 침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되어 기각된 사건이 세 건 있습니다(2022가합564733, 2022가합546438, 2019가합15758).

형사 쟁점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 판례에, 합의금 협의는 합의금 요구액과 산정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판결

청구액의 절반 이하 인정청구액의 절반 넘게 인정기준·법리
판결프로그램·규모청구 →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14. 2025가단98075제품설계·시스템 모니터링 프로그램, 회사 PC 1대(권리자는 15회 사용 주장)

1억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2024나81410어셈블리·3D 모델링 프로그램, 직원 2명의 PC(각 1개월, 4개월 사용, 19회·50회 접속)

3,600만 원1,000만 원

▼ 72.2% 감액

수원지방법원 2026. 1. 29. 2024나86758기능별로 판매되는 업무용 프로그램(22개 기능), 직원 업무용 폴더의 크랙 파일

1억 463만 원1억 463만 원

감액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2022가합5471583D 제품설계·모델링·구조분석 프로그램, PC 1대에 2회 설치, 외장 드라이브에 설치파일 1회 복제

1억 원3,000만 원

▼ 70% 감액

수원지방법원 2025. 4. 1. 2024가단504088판금설계·구조해석·산업디자인 프로그램, 회사 PC 1대, 약 8개월 사용

8,000만 원1,800만 원

▼ 77.5% 감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3. 31. 2025머33730모션그래픽·3D 모델링·렌더링 프로그램(해외 권리자), 여러 PC에 2개 프로그램(권리자 주장)

2,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9. 2022가합538925금형·기계 설계 모델링 프로그램(5개 모듈), PC 1대(삭제 후 재설치로 2회)

3,100만 원2,000만 원

▼ 35.5% 감액

인천지방법원 2024. 11. 27. 2024가단230052금형·기계 CAM 프로그램(5개 모듈), PC 1대, 약 3개월

3,400만 원1,500만 원

▼ 55.9%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5. 2022가합567442판금설계·구조해석·산업디자인 프로그램, 사무실 PC 1대, 약 4개월 24회 접속

8,000만 원1,800만 원

▼ 77.5%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2023가단5446816기계·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프로그램, 공장 PC 3대, 약 4개월

9,000만 원4,000만 원

▼ 55.6%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2023가단5110896어셈블리 모델링·Multi-CAD 프로그램, PC 1대, 약 1년 10개월

1억 원1,500만 원

▼ 85%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3. 2022가합546438판금설계·구조해석 프로그램, 사무실 PC 1대, 약 1년

8,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2023나2032328기계·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프로그램, 직원 3명의 PC(정품 3개 보유 상태에서 다른 버전 3개 복제)

1억 8,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2022가합564733기계·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프로그램, PC 3대, 약 3개월 32회 사용

9,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2022가단526602GIS(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무용 PC 25대 중 2대와 크랙 파일

1억 6,77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3. 7. 13. 2021나77541금형설계·제조 프로그램(44개 모듈), PC 1대, 약 2개월 동안 접속 2회

3,100만 원300만 원

▼ 90.3%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2021가합569847금형 CAM 프로그램과 어셈블리 Multi-CAD 프로그램(권리자 2곳), 본인 PC에 두 프로그램 각 1개

1억 1,100만 원4,500만 원

▼ 59.5%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9. 2020가합601676기업용 3D CAD 프로그램, PC 2대, 약 2년 180회

2억 원5,000만 원

▼ 75% 감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8. 2020가단204524RF·전자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직원 2명의 데스크톱 2대(원고 서버에 각 27회 접속)

1억 6,320만 원3,264만 원

▼ 80% 감액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2020나2029307제품설계·시뮬레이션 프로그램(48~52개 모듈), 업무용 PC에 19개 복제(청구는 10개)

5억 5,000만 원2억 5,000만 원

▼ 54.5% 감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9. 18. 2019가합105428금형설계·제품가공 프로그램(48~52개 모듈), 3개(약 1년 3개월 동안 33회 복제)

2억 7,000만 원9,000만 원

▼ 66.7% 감액

수원지방법원 2020. 6. 10. 2019가합15758금형 CAD/CAM/CAE 통합 프로그램, PC 1대에 크랙, PC 2대에 크랙 설치파일

3억 원0원

인정액 없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3. 19. 2019가단11762금형 프로그램(52개 모듈), 3개

2억 원9,000만 원

▼ 55% 감액

부산지방법원 2019. 7. 10. 2016가합51760구조해석 프로그램, 컴퓨터 3대

9억 8,382만 원2,000만 원

▼ 98%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2018가합5047103D 설계(CAD) 프로그램, 직원 2명이 3차례 복제(버전 2개는 1세트로 계산)

3억 6,000만 원6,000만 원

▼ 83.3% 감액

대구지방법원 2018. 12. 20. 2016가합2075643D CAD 프로그램, 6개(약 1년 4개월 동안 업무용 사용)

3억 3,000만 원2억 5,800만 원

▼ 21.8% 감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6. 2017가합100293D 설계 프로그램 2종(48개 모듈), 사무실 컴퓨터 4대

2억 100만 원2억 100만 원

감액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2017가합511353금형·주조 해석 프로그램(152개 모듈), 사무실 컴퓨터 1대

1억 2,000만 원7,000만 원

▼ 41.7% 감액

대전지방법원 2018. 1. 31. 2015가합107636구조해석·시뮬레이션 프로그램(62개 모듈), 연구원 업무용 컴퓨터 1대

6억 3,350만 원3억 1,675만 원

▼ 50%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2015가합5323013D 설계·금형 프로그램(88개 모듈 복제), 개발실 컴퓨터 6대(대표이사가 직접 설치)

9억 원4억 8,000만 원

▼ 46.7% 감액

수원지방법원 2017. 1. 12. 2016가단515779수치해석 프로그램, 교수 3카피, 수강 학생 6카피(서버 로그로 확인)

2억 원2억 원

감액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2015가단5274191데이터베이스 설계 프로그램, 75개(사용 수량 88개 − 보유 라이선스 13개)

2억 원2억 원

감액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2014가합50635수치해석 프로그램, 컴퓨터 11대

8억 4,700만 원1억 원

▼ 88.2%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2014가합506593D CAD 프로그램과 오피스·보안 프로그램(권리자 4곳), 3D CAD 3개 등

1억 500만 원9,781만 원

▼ 6.8% 감액

합의 요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권리자 측이 보낸 금액과 계산 근거를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형사 단계에서 무엇을 남겨야 할지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전화 상담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