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합의금 7,500만 원,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합의금 없이 수사 단계에서 끝낸 사건들입니다.

솔리드웍스, 카티아, 오토캐드 등 고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건. 경찰이 수사해서 경찰이 끝냅니다. 그래서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측이 요구한 합의금

1,500만 원 ~ 3억 원

평균 7,500만 원

실제로 지급한 합의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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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에 동의해주신 처분 문서입니다. 인적사항은 가렸습니다. 사례 13건 전체 보기

저작권법 위반 대응 성공사례

공개에 동의해주신 13건

※ 위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럼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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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형사 사건을 직접 다루는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김효습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찰대학 출신前 경찰청(現 국가수사본부)대통령표창

충남·서울경찰청과 경찰청(現 국가수사본부)을 거치며 지휘관과 수사 실무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실종·수사업무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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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경찰대학 행정학과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찰대학 출신前 경제범죄수사팀장국보1호수사관 선정

서울경찰청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출신으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논리를 수사관의 시각에서 해체하고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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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파트너변호사

육군사관학교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육군사관학교 출신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대법원 국선변호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전방 GOP 대대와 육군교육사령부,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과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형사 절차를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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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동

윤형동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찰대학 출신前 형사팀장·경제범죄수사팀장

형사팀장과 경제범죄수사팀장을 지낸 현장 수사 경력으로, 경찰 조사 단계의 흐름을 실무 감각으로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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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

임세빈 변호사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前 군검사사이버작전사령부 법제송무담당

제31보병사단 군검사로 근무하며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이후 준법지원인권장교로 징계처분 취소·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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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이수빈 변호사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법학부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작권관리사(1급)경찰청 감사실경찰청장 표창

경찰청 감사실에서 근무하며 공공기관의 사건 처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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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지

유명지 변호사

한동대학교 법학·정책학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수습경북대 법학연구원 기업법 실무과정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무수습을 마쳤습니다. 부사관 징계 사건에서 징계처분서 미교부라는 절차상 하자를 짚어 원처분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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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박세영 변호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경제학과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투자자산운용사대한변호사협회인증 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갖췄습니다. 법률사무소 국토와 법무법인 감명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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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우

백윤우 변호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前 관악구청 자문변호사前 경기도의회 자문변호사

대구지방법원 인턴과 법무법인 숨결로를 거쳐 경기도의회·관악구청 자문변호사를 지냈습니다. 민사소송과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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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크랙 프로그램을 잠깐 썼을 뿐인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저작권법은 복제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크랙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행위가 복제로 평가되면 사용 기간이 짧아도 침해가 문제될 수 있고,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36조 제1항 제1호). 다만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있어,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복제가 허용됩니다(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이 조항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용의 장소와 목적, 영리성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고소인 측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바로 합의해야 하나요?▾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제140조).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 절차가 종결되는 구조이다 보니 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를 서두르게 되고, 그러면 상대가 부른 금액이 협상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제140조 단서 제1호) 내 사안이 어느 쪽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회신 전에 사실관계와 절차 전체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없이도 불송치나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친고죄 구조 때문에 합의가 유일한 길처럼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용 경위와 목적에 따라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의 두 요건, 즉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인지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개인적 이용인지를 다투거나, 침해의 정도에 관한 사정을 소명하여 합의 없이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포함)로 종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고소 취소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2항). 반면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어 친고죄가 아닌 사안으로 평가되면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기소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합의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이므로 가능합니다. 저작권법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제125조),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26조). 실손해 대신 1천만 원 이하(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125조의2). 2026년 8월 11일 이후의 고의 침해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는 이후 민사 국면의 조건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므로, 형사 대응 단계부터 민사까지 내다본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사(학원) 컴퓨터에 깔려 있던 프로그램을 쓴 것도 제 책임인가요?▾

누가 설치했는지, 사용을 지시하거나 용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본인이 무단 복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의 소재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제141조 양벌규정).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개인과 회사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이 생기므로, 본인의 지위와 사용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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