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가단5446816 판결
'직원 잘못을 떠안으려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대표이사 명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회사 사건입니다. 대표는 민사에서 실제로 복제한 사람은 직원이고 대표로서 책임지려고 약식명령을 다투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크랙 포함 모듈 정가 149,262,100원 × 3대 = 4억 4,779만 원 중 일부 청구
사건 개요
- 사건
- 2023가단5446816 손해배상(지) (항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2354 항소기각, 확정)
- 프로그램
- 기계·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프로그램
- 피고
- ATM 부스 제조 회사와 대표이사
- 복제 규모
- 공장 PC 3대, 약 4개월
- 형사 절차
- 대표이사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인천지방법원 2020고약22217, 영리 목적 인정)
- 산정 근거
- 제126조 상당 손해액
- 결론
- 청구 9,000만 원 중 4,0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공장 PC 3대에 크랙 버전이 설치되어 약 4개월 동안 업무에 쓰였습니다.
대표이사 이름으로 영리 목적 무단 복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약식명령 이후 그 프로그램의 CAD 모듈을 대리점에서 825만 원에 샀는데, 대리점이 처음 정한 가격은 1,381만 3,800원이었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확정된 약식명령을 민사에서 뒤집을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표가 직원들의 복제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묵인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보았습니다.
할인가 825만 원이 아니라 대리점의 당초 책정가를 통상 사용대가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크랙이라 여러 모듈이 함께 설치된 것일 뿐 업무에 다 쓰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약식명령 후 CAD 모듈만 사서 쓰고 있다는 점으로 실제 필요한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실제 복제자는 직원이고 대표는 책임지려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주장
판결문에서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은 피고 C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으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로서 직원들의 과오를 책임지기 위하여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대표 피고 C이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최소한 암묵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만 내고 끝내자'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나중에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약식명령에 이의할지는 민사 청구 가능성을 함께 놓고 7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사건 뒤에 정품을 산 가격이 민사 금액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할인을 받아 샀어도 법원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보았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같은 쟁점의 다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2023가단5110896
도면을 보는 용도였다는 사정과 사건 뒤 산 정품 가격으로 1,500만 원
1억 원1,500만 원
▼ 85%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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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죄가 확정된 뒤, 민사도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되었다
1억 8,000만 원0원
인정액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2020나2029307
정품을 여러 개 산 회사가 나머지 19개를 크랙으로 채웠다. 10개에 2억 5,000만 원
5억 5,000만 원2억 5,000만 원
▼ 54.5% 감액
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