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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6. 선고 2017가합10029 판결

'설치만 되어 있었다', '모듈이 안 깔려 있었다'는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다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10월 12일 확인저작권법 제125조 원문 ↗제126조 원문 ↗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보관만 했다는 주장풀모듈 크랙일부 청구 전부 인용

일부 청구한 2억 100만 원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크랙 버전은 모든 모듈을 쓸 수 있게 배포된다고 보았고, 1개당 5,100만 원으로 계산한 전체 손해 2억 400만 원이 청구액을 넘었습니다.

청구2억 100만 원
인정2억 100만 원 (100%)

정품 판매가 1개당 약 16억 8,875만 원 × 4개 = 약 67억 5,501만 원 중 일부 청구. 법원이 인정한 전체 손해는 2억 400만 원

사건 개요

사건
2017가합10029 손해배상(기)
프로그램
3D 설계 프로그램 2종(48개 모듈)
피고
전자정밀부품·금형·사출 부품 제조 회사와 대표이사
복제 규모
사무실 컴퓨터 4대
형사 절차
대표이사·회사 각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확정(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약2974)
산정 근거
제126조 상당 손해액
결론
청구 2억 100만 원 중 2억 1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직원들이 사무실 컴퓨터 4대에 두 종류의 프로그램을 복제했습니다.

회사는 한 직원을 빼고는 설치 가능한 상태로 보관만 했고, 사출 전문업체라 이 프로그램을 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캡처 화면에는 모듈 전체가 설치되어 있거나,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는데 모듈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정품과 달리 크랙 버전에서 이런 표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크랙 버전은 모든 모듈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배포된다는 점을 들어 전 모듈 복제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유사 사건에서 주장한 1개당 5,100만 원을 단가로 삼았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정가 합산(1개당 16억 원대)은 통상 사용료로 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설치 가능한 상태로 보관만 했고 업무에 쓰지 않았다는 주장

어떤 모듈이 설치됐는지 원고가 특정해야 한다는 주장

판결문에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2. 6. 선고 2017가합10029 판결
“'복제'란 저작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그 실제 사용 여부나 사용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
“통상 크랙 버전은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모듈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풀모듈 라이선스로 배포된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원고가 일부만 청구하면 법원이 그보다 큰 손해를 인정해도 청구액까지만 줍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인정한 손해(2억 400만 원)가 청구액보다 커서 청구 전부가 인용되었습니다. '청구액 전부 인용'이라는 결과만 보고 권리자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졌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정가 합산 주장은 여기서도 배척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복제권 침해 성립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툴 것은 사용 여부가 아니라 금액을 정하는 단가와 모듈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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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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