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판례 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32301 판결

1대당 1억 원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권리자가 불법 배포 사이트를 방치한 점을 들어 20%를 과실상계했다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10월 12일 확인저작권법 제125조 원문 ↗제126조 원문 ↗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과실상계 인정대표이사 직접 설치필요 모듈

1대당 1억 원, 합계 6억 원을 손해로 인정한 뒤 권리자가 불법 복제물 유포 사이트를 방치한 잘못을 과실상계 사유로 보아 80%인 4억 8,000만 원만 배상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검토한 판결 가운데 권리자 측 과실상계가 받아들여진 유일한 사건입니다.

청구9억 원
인정4억 8,000만 원 (53.3%)▼ 46.7% 감액

주요 모듈 사용료 3억 400만 원 × 6대 = 18억 2,400만 원 중 1대당 1억 5,000만 원만 일부 청구

사건 개요

사건
2015가합532301 손해배상(지)
프로그램
3D 설계·금형 프로그램(88개 모듈 복제)
피고
플라스틱 성형용기 설계·제조 회사와 대표이사
복제 규모
개발실 컴퓨터 6대(대표이사가 직접 설치)
형사 절차
대표이사·회사 각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약2110)
산정 근거
제126조 상당 손해액 · 과실상계 20%
결론
청구 9억 원 중 4억 8,0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대표이사가 직접 개발실 컴퓨터 6대에 크랙 버전을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었습니다.

6대에는 각 88개 모듈이 복제되어 있었고, 일반 구매자가 88개 모듈을 산 사례는 없었습니다.

회사 업무에는 최소 11개 모듈이 필요했고 그 가격은 1억 4,415만 원이었습니다. 원고가 일반 설계 회사에 판 유사 구성의 가격을 구 버전 단가로 환산하면 1억 1,385만 원이었습니다.

불법 복제물이 여러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쉽게 내려받을 수 있었는데, 원고가 그 사이트들에 조치를 취했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대표이사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최소 모듈만 해도 1대당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통째로 복제한 크랙 버전의 모듈 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권리자가 불법 복제물 유포 사이트를 방치한 점을 들어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32301 판결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프로그램에 기술적보호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이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들에 의해 일반인들에게 유포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치한 것은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과실상계는 다른 판결 대부분에서 배척되었습니다(2017가합511353, 2015가합107636).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불법 복제물이 여러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었고, 권리자가 그 사이트들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함께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6대에 설치한 사건이라 1대당 금액이 높게 잡혔습니다. 형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끝난 것과 민사 4억 8,000만 원 사이의 차이가 큽니다.

같은 쟁점의 다른 판결

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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