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가합511353 판결
홈페이지에 설계 장비로 소개한 회사는 '조금만 썼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았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프로그램 1개에 대해 청구액의 58%인 7,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이 프로그램을 설계 장비로 쓰고 있다고 게재한 사실이 사용 범위 판단에 그대로 쓰였습니다.
152개 모듈 사용료 합계 30억 4,331만 원 중 일부 청구
사건 개요
- 사건
- 2017가합511353 손해배상(지)
- 프로그램
- 금형·주조 해석 프로그램(152개 모듈)
- 피고
- 직원 19명 규모 금형 제조 회사와 대표
- 복제 규모
- 사무실 컴퓨터 1대
- 형사 절차
- 대표·회사 각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확정(수원지방법원 2016고약10280). 이 프로그램을 포함한 9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해 업무상 이용한 혐의
- 산정 근거
- 제126조 상당 손해액
- 결론
- 청구 1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회사는 자동차 도어 등을 생산하는 금형·주조 회사였고, 이 프로그램은 그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회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인수한 컴퓨터에 원래 깔려 있던 것이고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프로그램 출시일보다 앞선 설치일을 주장한 셈이 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컴퓨터의 이름에는 회사 상호가 들어가 있었고, 컴퓨터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몇 달 근무한 직원이 설치한 것 같다고 진술해 복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회사 홈페이지에 이 프로그램을 설계 장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게재했습니다.
사무실 컴퓨터에서 이 프로그램 외에도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발견되었고, 업무용 프로그램 9개가 무단 복제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19명의 소규모 회사로 대표가 설립 때부터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대표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152개 모듈 전부가 아니라 업무에 쓰일 수 있는 8개 모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동종 업체가 모듈을 사면서 합산액의 25~45% 할인을 받은 사례를 반영했습니다.
불법 복제물이라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권리자가 복제 방지를 게을리했으니 과실상계해야 한다는 주장
권리자의 관계사가 제품을 사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송금했으니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계 장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극히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 파일을 스스로 유포하였다거나 복제 파일의 유포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형사에서는 벌금 70만 원으로 끝났지만 민사에서는 7,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벌금 액수와 배상액 사이에 비례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회사가 외부에 스스로 밝힌 내용(홈페이지, 회사소개서, 입찰 서류)은 사용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거의 안 썼다'는 주장은 회사가 밖에 한 말과 부딪히는 순간 신빙성을 잃습니다.
모듈 범위와 할인율에서는 회사 쪽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업무에 쓰일 수 있는 모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툰 결과입니다.
같은 쟁점의 다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2018가합504710
정가 합산이 아니라, 그 회사 업무에 필요한 모듈의 공급가로 계산한다
3억 6,000만 원6,000만 원
▼ 83.3% 감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8. 2020가단204524
형사조정에서 권리자가 말한 금액이 민사 배상액의 근거가 되었다
1억 6,320만 원3,264만 원
▼ 80% 감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9. 18. 2019가합105428
실제 사용 횟수와 관계없이 복제 한 번마다 침해가 성립한다
2억 7,000만 원9,000만 원
▼ 66.7%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2015가합532301
1대당 1억 원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권리자가 불법 배포 사이트를 방치한 점을 들어 20%를 과실상계했다
9억 원4억 8,000만 원
▼ 46.7% 감액
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