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가단5274191 판결
회사 내부 견적 요청 메일의 '사용수량'이 무단 복제 수량의 증거가 되었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회사 전산 담당자가 거래처에 보낸 견적 요청 메일에 '사용수량 116개, 보유수량 14개'라고 적은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메일과 퇴사한 전산팀장의 메일(필요수량 88개, 보유 13개)을 근거로 적어도 75개를 무단 복제해 썼다고 보고 회사가 실제로 산 단가 924만 원을 곱했습니다.
1개당 924만 원 × 75개 = 6억 9,300만 원 중 일부 청구
사건 개요
- 사건
- 2015가단5274191 손해배상(지) (2015가단5303396 사건과 병합)
- 프로그램
- 데이터베이스 설계 프로그램
- 피고
- 업무용 컴퓨터 750대 규모 모바일·온라인 광고 솔루션 회사와 분할 신설 회사
- 복제 규모
- 75개(사용 수량 88개 − 보유 라이선스 13개)
- 형사 절차
- 판결문에 형사 절차에 관한 기재가 없습니다
- 산정 근거
- 제125조 제1항 이익액 추정
- 결론
- 청구 2억 원 중 2억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전산 담당자가 오랜 거래처에 견적을 요청하며 사용수량과 보유수량을 적어 보냈습니다.
퇴사한 전산팀장이 이후 거래처에 보낸 메일에도 필요수량 88개와 보유 현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는 750대 정도, 개발자는 200~300명이었습니다.
회사는 단가를 낮추려고 사용수량을 부풀려 적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회사 내부 자료와 퇴사자의 메일이 복제 수량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 번 사면 영구 사용하는 판매 방식이라 소매가 × 수량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원고가 주장한 1개당 1,345만 원 대신 회사가 실제로 산 924만 원을 단가로 삼았습니다.
판결문에서
“분할 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액은 허락 없이 복제한 프로그램의 수에 정규복제품 1개당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받은 손해액은 분할 전 피고 회사가 얻은 이익액과 같은 금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수색이나 포렌식이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만든 문서로 수량이 정해졌습니다. 정품 구매 견적을 받으며 '실제 사용 수량'을 적어 보내는 일은 흔한데, 그 숫자가 그대로 침해 수량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가 제보하거나 자료를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퇴사자의 메일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른 사실과 맞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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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