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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2001 판결

'가격이 너무 비싸서'라는 경찰 진술이 영리 목적의 근거가 되었고, 2,500만 원 합의로 선고유예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10월 28일 확인저작권법 제136조 원문 ↗제140조 원문 ↗제141조 원문 ↗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영리 목적·친고죄합의선고유예진술

장비 제조 회사의 설계 담당자가 약 2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크랙으로 산소발생기 등을 설계한 사건입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구했지만 경찰 진술로 배척되었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으로 직원과 회사 모두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결론

직원 벌금 50만 원·회사 150만 원 선고유예

사건 개요

사건
2024고단2001 저작권법위반
확정 여부
확정
피고인
가스분리·정제장비 제조 회사의 수석매니저와 회사
프로그램
사출품·판금설계·구조해석·산업디자인에 쓰는 3D 설계 프로그램
적용 조문
개정 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조, 제141조
결론
직원 벌금 50만 원·회사 150만 원 선고유예

법원이 본 사실관계

수석매니저는 2023. 4. 3.경부터 6. 12.경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정품을 사지 않고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회사 컴퓨터에 설치한 뒤 산소발생기 등 설계에 사용했습니다.

증거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크랙 사용 자료, IP 가입자 정보 회신 결과, 수색영장 집행 결과,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현황이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이후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입해 쓰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합의했으니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경찰에서 업무 필요와 가격 부담 때문에 내려받아 실제 설계 업무에 썼다고 진술해 업무상 사용을 시인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

영리 목적이 없었고 합의했으므로 친고죄로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

양형에 쓰인 사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 안에서 쓴 것 외에 인터넷 등으로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현재 정식으로 구입해 쓰고 있는 점

직원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선고유예한 형: 직원 벌금 50만 원, 회사 벌금 150만 원

판결문에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2001 판결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침해된 저작물이 회사의 장비 설계 업무에 필요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았고, 이후 실제로 장비 설계 업무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침해된 저작물을 업무상 사용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비싸서 내려받았다’는 말은 솔직한 설명이지만, 판결에서는 회사 업무에 쓰려고 비용을 아꼈다는 뜻으로 읽혀 영리 목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합의를 해도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남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은 합의와 정품 구입, 초범이라는 사정이 모여 선고유예로 끝났습니다. 합의금 2,500만 원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혔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형사 판결에 적힌 금액은 이후 민사나 다른 사건에서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는 판결 당시의 저작권법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의 번호와 법정형은 처벌과 불이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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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보내주시면, 이 판결처럼 누가 어떤 경위로 설치했는지, 업무에 쓰였는지부터 정리하고 조사 전에 쟁점을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8.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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