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26-10-08
2026년 저작권법 개정, 크랙 소프트웨어 사건에서 달라진 것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 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개정 저작권법(2026. 8. 11. 시행) 반영 · 2026년 10월 8일 확인
"법이 바뀌어서 이제 벌금이 1억까지 나온다던데요."
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이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도는 주로 불법 복제물 링크 사이트에 대한 처벌 신설을 다루었지만, 설계 프로그램 크랙 사용으로 고소된 분에게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법정형이 높아졌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높아졌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개정 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언제 쓴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법정형이 높아졌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새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따라서 2026년 8월 10일까지 한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8월 11일 이후 한 행위에는 개정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에 적힌 사용 기간이 언제인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시행일 전후에 걸쳐 계속 썼다면
실무에서 따져봐야 하는 것은 이 경우입니다. 크랙을 시행일 전부터 설치해 두고 그 뒤에도 계속 실행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여러 행위, 즉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있으면 신법과 구법의 법정형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 실행이 끝난 때의 법인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이 법리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의 사용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포괄일죄로 평가되면 개정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 측 기록에서 마지막 실행 시점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실제로 본인의 사용을 가리키는지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었습니다
민사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개정법은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상액은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증명에서 요구 금액의 근거로 이 조항이 제시된다면, 문제 된 사용이 시행일 이후의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 전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투어지는 쟁점은 그대로입니다
법정형과 배상 범위가 달라졌을 뿐,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같습니다. 기록이 본인을 가리키는지, 업무에 사용해 영리를 얻었는지, 회사가 함께 책임질 사안인지입니다.
다만 법정형이 높아진 만큼 같은 사실관계라도 처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의 사용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사용 기간과 사용 목적을 정리해 두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정리
개정 저작권법에서 크랙 소프트웨어 사건과 관련해 달라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고, 고의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두 규정 모두 2026년 8월 11일 이후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사용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고소인 측이 제시한 사용 기간부터 확인하고, 회신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8.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