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판례 해설

수원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합15758 판결

2015년 점검에서 발견하고도 2019년에 소송을 내 시효로 기각되었다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10월 12일 확인저작권법 제125조 원문 ↗제126조 원문 ↗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소멸시효설치파일 복제감지 보고서 오류사후 정품 구매

권리자가 2015년 점검에서 크랙을 발견한 뒤 회사가 정품 일부를 샀고, 2018년 재점검에서 남아 있던 크랙을 근거로 2019년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크랙 설치파일 복제만으로도 침해라고 보면서도, 권리자가 2015년에 이미 침해를 알았다며 시효 완성으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3억 원
인정0원 (0%)

1개 소비자가격 3억 6,000만 원 × 3개 = 10억 8,000만 원 중 일부 청구

사건 개요

사건
2019가합15758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 → 수원고등법원 2020나16163 항소기각, 확정)
프로그램
금형 CAD/CAM/CAE 통합 프로그램
피고
주형·금형 제조 회사와 대표이사
복제 규모
PC 1대에 크랙, PC 2대에 크랙 설치파일
형사 절차
판결문에 형사 절차에 관한 기재가 없습니다
결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결론
청구 3억 원 →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법원이 본 사실관계

2015년 권리자 점검에서 크랙 파일 등이 발견되었고, 회사는 그 뒤 리셀러에서 정품 모듈 3개를 2,650만 원에 샀습니다.

2018년 재점검에서 PC 1대의 크랙(2015년 설치)과 PC 2대의 크랙 설치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권리자는 2019년까지 계속 사용했다는 감지 보고서를 냈지만, 보고서 작성일 이후의 사용이 적혀 있는 등 오류가 있었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크랙 설치파일을 저장한 것만으로도 복제권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사후 정품 구매가 면책 합의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권리자가 2015년에 이미 침해를 알았다고 보아 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정품이 설치된 뒤 크랙을 계속 썼다는 권리자 감지 보고서를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크랙 설치파일은 복제물이 아니라는 주장

정품 구매로 면책 합의가 되었다는 주장

판결문에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합15758 판결
“이 사건 크랙 설치파일이 피고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복제됨으로써 이미 L 프로그램 자체가 복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가 2018년 점검 이후 2020. 4.경에 이르기까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정품 제품이 아닌 이 사건 크랙파일을 계속 사용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권리자의 감지 보고서도 오류가 있으면 탄핵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고서 작성일 이후 날짜의 사용 기록, 표와 표 사이의 숫자 불일치가 지적되었습니다. 권리자 측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날짜와 숫자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설치파일만 남아 있어도 침해라는 판단은 회사 정리 작업에서 중요합니다. 정품을 산 뒤에도 예전 크랙 설치파일이 PC에 남아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같은 쟁점의 다른 판결

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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