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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210 판결

회사 PC에 크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가 설치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10월 28일 확인저작권법 제136조 원문 ↗제141조 원문 ↗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대표의 책임행위자 특정양벌규정무죄

회사 PC 1대에서 2016년 버전 크랙이 발견되었고 정품을 산 적도 없었지만, 누가 설치했는지 알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1심은 대표가 설치했다고 보아 대표와 회사에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그 증거들이 크랙이 설치되어 쓰였다는 사정일 뿐 대표가 설치했다는 증거는 아니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1심 유죄 → 대표·회사 무죄

사건 개요

사건
2021노2210 저작권법위반
심급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고정1968 판결 대표·회사 각 벌금 300만 원 → 항소심 파기, 각 무죄
확정 여부
확정
피고인
정보통신기기 설계·제조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사
프로그램
사출품·판금설계·구조해석·산업디자인에 쓰는 3D 설계 프로그램(2016년 버전)
적용 조문
개정 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1조
결론
1심 유죄 → 대표·회사 무죄

법원이 본 사실관계

2019. 7. 17.경 회사 사업장 컴퓨터 1대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고, 회사는 정품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대표가 그날 프로그램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해 회사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고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버 관리 직원은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외주 비용이 많이 들어 자체 팀을 운영하면서 필요해 쓴 것 같다고 진술했고, 2019. 1. 28. 입사한 직원은 입사 때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영업사원은 회사 직원에게서 단속을 피하려고 하드를 이중으로 설치해 쓴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고, 2019. 11. 1. 회사 컴퓨터에서 크랙이 실행된 기록이 권리자 서버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는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고, 퇴사자 정보는 일정 기간 후 폐기해 당시 담당 직원도 알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이 유죄의 이유로 든 사정들은 회사 컴퓨터에 크랙이 설치되어 쓰였다는 사정일 뿐, 대표가 설치했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대표와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대표가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표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니 그것을 전제로 한 회사의 양벌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둘 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210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 중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의 방법으로 설치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 A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의 방법으로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회사 PC에 크랙이 있고 정품 구매 기록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형사 책임은 누가 했는지를 특정해야 성립합니다.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그 행위자를 전제로 하는 양벌규정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형사 사건의 결론입니다. 민사에서는 사용자책임이나 공동불법행위로 회사의 배상 책임이 따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 무죄가 민사 책임까지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문 번호는 판결 당시의 저작권법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의 번호와 법정형은 처벌과 불이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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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보내주시면, 이 판결처럼 누가 어떤 경위로 설치했는지, 업무에 쓰였는지부터 정리하고 조사 전에 쟁점을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8.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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