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2가합547158 판결
1인 설계 외주업체에 3,000만 원. 확인서를 써 준 것이 부제소합의로 인정되지 않았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설계 외주를 하는 개인사업자 사건입니다. 피고는 권리자에게 써 준 확인서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멸시효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금액은 정식으로 산 기본 모듈 가격(880만 원)과 실제 쓴 기능 모듈 가격(약 1,500만 원)을 참고해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전체 모듈 이용료 926,658,000원 × 3회 = 27억 7,997만 원 중 일부 청구
사건 개요
- 사건
- 2022가합547158 손해배상(지) (피고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26나200177 항소기각 → 대법원 2026다208846 계속(확정 여부 미확인))
- 프로그램
- 3D 제품설계·모델링·구조분석 프로그램
- 피고
- 설계 외주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복제 규모
- PC 1대에 2회 설치, 외장 드라이브에 설치파일 1회 복제
- 형사 절차
-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확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9646)
- 산정 근거
- 제126조 상당 손해액
- 결론
- 청구 1억 원 중 3,0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PC 1대에 크랙 버전을 두 번 설치했고, 설치파일을 외장 드라이브에 한 번 복사해 두었습니다.
피고는 판매업체에서 상위 버전 기본 모듈을 880만 원에 정식으로 샀고, 그 업체 직원이 하위 버전을 설치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품확인서가 없고, 정식 구매보다 먼저 크랙이 설치된 기록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형사 절차 중에 무단 설치 경위를 구체적으로 시인하는 확인서를 권리자에게 써 주었습니다.
권리자는 처음 고소할 때 IP 주소만 알았고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적었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피고가 써 준 확인서가 무단 복제 사실의 증거로 쓰였습니다.
설치파일만 복제한 것도 복제로 보았습니다(설치파일 안에 프로그램 코드가 압축되어 들어 있음).
금액을 낮춘 사정
3회 중 1회는 설치파일 복제에 그쳤고, 실제 사용된 PC는 1대였습니다.
피고가 정식으로 산 기본 모듈과 실제 쓴 형상복사 기능 모듈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최신 버전이 아니어서 이용료가 하락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확인서 작성이 부제소합의라는 주장
판매업체 직원이 설치해 준 것이라는 주장
고소일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판결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대체로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오래된 버전의 이용료가 하락하게 되는데, 피고가 복제·설치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이 아니었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형사 절차 중에 권리자 측에 써 주는 확인서·사과문은 민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다시 무단 설치하면 민·형사 증거로 써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있었고, 민사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권리자의 의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합의 문서를 쓸 때는 권리자가 무엇을 포기하는지가 문서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판단은 같은 법원에서도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성명불상'이었고 피고가 위법성을 계속 다투었기 때문에 약식명령 확정 때부터 시효를 셌습니다. 그러나 고소 단계에서 가해자를 특정했거나 침해자가 처음부터 인정한 사건(2022가합564733, 2022가합546438)에서는 그보다 이른 시점부터 시효를 세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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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