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4나81410 판결
업무 실태를 자료로 보이자 항소심에서 1인당 1,5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었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형사에서 기소유예로 끝난 직원 2명 사건입니다. 1심은 1인당 1,500만 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회사가 실제 업무에 쓰는 CAD가 따로 있었고 새로 산 CAD 가격이 115만 5천 원이며 보유 기계가 조각기라 CAM 기능이 필요 없다는 자료를 받아들여 1인당 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직원별 1,800만 원씩 청구 → 1심 각 1,500만 원 → 항소심 각 500만 원
사건 개요
- 사건
- 2024나81410 손해배상(지)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가단5392100 판결(직원별 각 1,500만 원) → 항소심 직원별 각 500만 원으로 감액, 확정)
- 프로그램
- 어셈블리·3D 모델링 프로그램
- 피고
- 1995년 설립된 제조업 개인사업자와 직원 2명
- 복제 규모
- 직원 2명의 PC(각 1개월, 4개월 사용, 19회·50회 접속)
- 형사 절차
- 직원 2명 모두 **기소유예**(초범, 사용 기간이 짧아 경미, 삭제, 반성). 사업주는 검찰이 혐의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함
- 산정 근거
- 제126조 상당 손해액
- 결론
- 청구 3,600만 원 중 1,0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제조업 개인사업체의 직원 2명이 각자의 PC에 크랙 버전을 설치해 1개월, 4개월 동안 사용했습니다(접속 19회, 50회).
직원들은 홈페이지의 무료 체험판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크랙 실행 시 IP·MAC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에 기록이 남았고 체험판은 30일이 지나면 실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이 두 사람만 쓰는 좁은 공간이고 개인 학습 목적이었다는 주장(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체는 거래처 도면을 받아 명판·케이스에 글씨를 조각하는 일을 했고, 보유한 CNC 기계는 조각기였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사무실은 좁아도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용 기간이 짧은 것은 적발 후 삭제했기 때문이라고 보아 월 구독료 × 사용 기간 계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검찰에서 혐의 없는 결론을 받은 것은 상당한 주의를 다한 증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회사가 실제 업무에 쓰는 CAD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뒤 새로 산 CAD 가격이 115만 5천 원이었습니다.
보유 기계가 조각기라 CAM 기능을 쓸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설치한 패키지가 특정되지 않았고, 도면 확인 용도에 그쳤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무료 체험판이었다는 주장
좁은 사무실에서 개인 학습 목적으로 썼다는 주장
월 구독료에 실제 사용 기간을 곱해야 한다는 주장
사업주가 직원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주장
판결문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복제된 F 사무실은 업무용 장소로서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더라도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을 제20, 25호증의 각 기재는 검사가 피고 B의 범죄혐의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로써 피고 B가 피고 C, D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CAD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⑥ F은 2024. 7. 17. CAD 프로그램을 새로 구입하였는데 그 가격이 1,155,000원인 점”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같은 사실관계에서 1심과 항소심 금액이 세 배 차이가 났습니다. 항소심이 금액을 낮춘 이유는 법리가 아니라 회사의 실제 업무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회사는 어떤 기계로 무엇을 만드는지, 이미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새로 산 프로그램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형사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도 민사 책임은 따로 집니다. 이 사건에서 직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민사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도 형사 단계에서 사용 기간과 용도를 정리해 둔 덕분에 민사에서 금액을 낮출 근거로 쓸 수 있었습니다.
좁은 사무실이라는 이유로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가정과 같은' 장소를 요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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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