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2가단526602 판결
형사 불송치에 이어 민사도 기각.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권리자가 라이선스 감사에서 PC 2대의 무단 설치와 크랙 파일을 찾아냈지만, 형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가 나왔고 민사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크랙 파일은 정품을 사기 전부터 있었고, 그 PC를 쓰던 직원들은 그 프로그램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고소된 복제 시점에는 해당 직원이 입사하기 전이었습니다.
주장 손해액 8억 6,970만 원 중 일부 청구
사건 개요
- 사건
- 2022가단526602 손해배상(지) (확정)
- 프로그램
- GIS(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 피고
- 토목·건축 설계 회사와 대표이사
- 복제 규모
- 업무용 PC 25대 중 2대와 크랙 파일
- 형사 절차
- 대표·직원들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결과
- 청구 기각
- 결론
- 청구 1억 6,770만 원 → 청구 기각
법원이 본 사실관계
회사는 과거 라이선스 점검 후 '잘못 설치된 부분을 인정하고 필요한 수량을 구매한다'는 동의서를 쓰고 정품 4개를 샀습니다.
몇 년 뒤 권리자의 감사에서 업무용 PC 25대 가운데 2대의 무단 설치와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크랙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크랙 파일은 정품 구매 이전부터(한 PC는 2006년부터) 있었고, 그 PC 사용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는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된 복제는 해당 직원이 입사하기 전 날짜였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
금액을 낮춘 사정
설치한 사람과 시기·경위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파일이 옮겨졌을 수 있어 제3자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불법 파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프로그램 또는 크랙파일을 설치한 행위자가 언제, 어떠한 경위로 해당 컴퓨터 또는 USB에 다운로드 받았거나 설치하였는지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별개의 업무 처리 과정 또는 인수, 인계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함께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제3자의 개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가해자인 피용자의 이름까지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피용자에 의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한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를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회사 PC에서 크랙 파일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책임을 물으려면 어느 직원이 어떤 침해를 했는지는 특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에서 그 특정이 안 되어 불송치가 나왔고, 민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파일 생성 날짜, 그 PC를 쓴 사람의 입사·퇴사 시기, 그 사람의 업무가 그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지 같은 사실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회사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이 자료들을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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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