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고정1182 판결
영장을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조서도 쓰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경찰이 회사를 수색하면서 관리책임자인 대표가 없자 직원 한 명에게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다른 PC 사용자들에게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수색·검증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그 과정에서 받은 진술서, 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화면 캡처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정 진술도 2차적 증거로 배제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증거능력 부정, 대표·회사 무죄
사건 개요
- 사건
- 2018고정1182 저작권법위반
- 심급
- 검사 항소 기각(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노321 판결)
- 확정 여부
- 확정
- 피고인
- 제어 계측 시스템 개발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사
- 프로그램
- 기계설계·판금설계·어셈블리·모델링용 3D 설계 프로그램
- 적용 조문
- 개정 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1조,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18조·제308조의2
- 결론
- 증거능력 부정, 대표·회사 무죄
법원이 본 사실관계
2018. 7. 27. 경찰관 2명과 권리자 측 업체 직원 4명이 회사로 가서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관리책임자인 대표가 없어 경찰은 과장 한 명에게만 영장을 제시했고, 그것도 표지만 보여주고 범죄사실과 수색 사유가 적힌 별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컴퓨터 사용자인 직원 2명에게는 영장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고, 집행 후 수색·검증조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집행 직후 과장의 진술서, 소프트웨어 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각 PC 화면 캡처가 작성·수집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압수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5도12400 판결 법리를 들어, 이 사건 영장 제시는 적법한 제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집행 직후 작성된 진술서, 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화면 캡처는 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과장이 법정에서 불법 복제 프로그램 1개를 썼다고 증언한 부분도, 검사가 위 서류들을 제시하고 확인받은 직후 같은 취지로 물어 얻은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이고 인과관계가 희석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서 들었다는 권리자 측 직원의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남은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
권리자 측 업체 직원들이 사실상 영장을 집행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경찰이 집행을 관리·감독했다고 봄)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직원들이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고 봄)
판결문에서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선서한 증인으로서 직전에 위 진술서와 소프트웨어 점검결과 확인표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한 위 증인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후속질문을 하면서 다른 내용의 답변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양자의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소프트웨어 단속 현장은 경찰과 권리자 측 직원이 함께 와서 PC를 한 대씩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장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보여주었는지와 조서가 작성되었는지는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권리자 측 직원이 기술 지원을 한 것과 참여권 문제는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을 바꾼 것은 영장 제시의 범위와 방법이었습니다. 이어진 민사 항소심도 회사가 정품 3개를 갖고 있던 상황에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32328).
조문 번호는 판결 당시의 저작권법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의 번호와 법정형은 처벌과 불이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쟁점의 다른 형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6. 10. 2025고정70
회사는 정품을 쓰고 대표가 자택 PC에 설치해 학습용으로 쓴 행위는 허용되는 복제일 여지가 있다
무죄(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해당 여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2021노2210
회사 PC에 크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가 설치했다고 볼 수 없다
1심 유죄 → 대표·회사 무죄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2021노2875
불법 복제물인 줄 알고도 계속 업무에 썼다는 것만으로는 '취득'이 아니다
업무상 이용 ≠ 취득, 직원·회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2016고정2907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회사만 기소된 사건에서, 업무상 이용과 영리 목적이 증명되지 않고 방지 노력도 인정되어 무죄
방지 노력 인정, 회사 무죄
이 판결과 함께 읽을 글
민사 판결
같은 회사에 대한 민사 항소심, 청구 전부 기각
판례 해설
소프트웨어 저작권 형사 판례, 쟁점별 정리
대응 방법
경찰조사 절차, 고소부터 송치·불송치까지
대응 방법
저작권법 위반 처벌과 불이익
사례
합의금 없이 수사 단계에서 끝낸 사례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보내주시면, 이 판결처럼 누가 어떤 경위로 설치했는지, 업무에 쓰였는지부터 정리하고 조사 전에 쟁점을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8.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