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설치하면 그 순간 복제가 완료됩니다(대법원 2005도872, 2015다1017). 토렌트로 내려받은 것도 복제입니다(2023고단2168).
회사 PC에 이미 깔려 있던 크랙을 쓴 직원에게 적용되는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하급심 해석이 갈렸습니다. 업무상 이용만으로는 '취득'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2021노2875)과 회사가 지급한 PC를 받은 것이 취득이라고 본 판결(2023노1614)이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쓰려고 복제했다면 영리 목적이어서 비친고죄이고, 권리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해도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2023고단2168, 2024고정22, 2024고단2001). 회사에서 쓰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인 공부용으로 쓴 직원은 친고죄로 보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2024고정176).
대표가 설치했다는 증거가 없어 대표·회사 모두 무죄가 된 판결(2021노2210)과, 대표가 몰랐다는 주장이 바뀌는 변명 때문에 배척되어 1심 무죄가 뒤집힌 판결(2025노1509)이 있습니다.
회사는 정품을 쓰고 대표가 자택 PC에 설치해 학습용으로 쓴 사건은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정70).
크랙 소프트웨어 사건에서 실제로 원용되는 형사 판결을 모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복제와 양벌규정의 기본 법리를, 하급심 판결(대부분 2021년 이후)은 그 법리가 회사 PC, 직원, 대표, 자택이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급심 판결은 엘박스에서 판결문 원문을 확인했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판결은 손해배상 판례 해설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복제의 의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가 처벌하는 것은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입니다. 소프트웨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것은 거의 복제이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고정’이란 저장장치에 기록되어 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누가 언제 고정했는지부터 따집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파일을 전송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다
같은 판결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다른 이용자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공유폴더에 담아 둔 행위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배포는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 (오픈캡처 사건)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에 고정됨으로써 복제가 완료된다
토렌트로 내려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2168 판결은 토렌트 다운로드를 개정 전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복제로 보았고,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은 복제 외의 방법으로 복제물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며 ‘취득 후 업무상 이용에 그친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9도10086 판결과 같은 구별입니다.
실행과 일시적 복제
2011년 개정으로 복제의 정의에 ‘일시적’이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형식적으로는 복제에 걸릴 여지가 생겼습니다. 대신 법은 같은 개정에서 면책 조항인 제35조의2를 함께 두었습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본문이 아니라 단서입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0916 판결 (CATIA 동시사용 라이선스 사건)
램 적재는 일시적 복제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 (오픈캡처 사건)
제35조의2 단서는 적법하게 설치된 것을 전제로 판단되었다
이 판결은 적법하게 설치된 프로그램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애초에 크랙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생기므로, 일시적 복제라는 주장만으로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PC에 깔려 있던 크랙을 쓴 직원과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이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봅니다. 현행 제136조 제3항 제4호(2026. 8. 11. 개정 전 제2항 제4호)가 처벌합니다. 직원이 입사했을 때 이미 크랙이 깔려 있었거나, 설치한 사람이 퇴사했거나, 외부 업체가 설치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조문입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복제한 사람과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은 처벌 근거가 다르다
‘취득’의 해석이 갈린 하급심
문제는 회사 PC에 이미 깔려 있던 크랙을 그대로 쓴 직원이 그 복제물을 ‘취득’했느냐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의 두 항소심 판결이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노2875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2. 선고 2020고정800 판결 무죄 → 검사 항소 기각
업무상 이용이 곧 취득이라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업무상 이용이 곧 취득이라는 해석은, 법해석을 통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요소를 사실상 삭제하여 그만큼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4. 1. 29. 선고 2023노1614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3. 8. 선고 2022고단1645 판결 → 직원 1명 무죄로 파기, 회사 벌금 70만 원
회사가 지급한 PC를 받아 쓰면 그 안의 복제물을 '취득'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한 사용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 사용권원이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는 없고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상관없다.”
‘알면서’ 여부와 직원들의 진술
2023노1614 사건에서 같은 회사, 같은 프로그램을 쓴 두 직원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한 직원은 ‘정식 라이선스는 한 카피뿐이고 차장에게 갔으며, 대표에게서 복제본이 깔린 PC를 받았다, 정식이 아닌 줄 알았다’고 진술해 유죄가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몰랐다고 했고, 두 번 쓴 뒤에야 정품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진술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회사로부터 업무용 노트북을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 회사에 'G프로그램'의 정품은 한 개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조차 단정할 수 없고”
제124조 제1항 제3호 사건에서 ‘복제물인 줄 알았는가’는 대개 본인의 진술로 정해집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이 그대로 유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복제가 무죄여도 처벌되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수원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노1297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2. 9. 선고 2021고단4393 판결 무죄 → 연구원·회사 각 벌금 300만 원 → 대법원 2024도12890 상고기각
적법하게 설치했어도 라이선스 정보를 조작했다면 제104조의2 위반이다
“정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불법 라이선스, 즉 불법적으로 생성된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방법은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사건에서는 고소대리인 측 직원이 회사를 찾아가 연구원을 만났을 때 연구원이 건넨 메모지의 MAC 주소가 크랙 사용 기록과 일치한다는 증언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8년 전 사내 게시판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 금지 글을 올린 것은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영리 목적과 친고죄, 합의의 효과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제140조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복제 등을 친고죄에서 제외합니다. 하급심 판결들은 대법원 2011도5835 판결을 들어, 회사 업무에 쓰려고 한 복제는 영리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기업의 업무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기업의 목적상 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3. 14. 선고 2023고단2168 판결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4노1029 항소기각
업무용 다운로드는 합의·고소 취하에도 처벌되었고, 토렌트 업로드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4. 4. 선고 2024고정22 판결
기소 후 고소를 취하했지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2001 판결
'가격이 너무 비싸서'라는 경찰 진술이 영리 목적의 근거가 되었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침해된 저작물이 회사의 장비 설계 업무에 필요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았고, 이후 실제로 장비 설계 업무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침해된 저작물을 업무상 사용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2. 18. 선고 2024고정176 판결
같은 회사 PC여도 회사에서 쓰지 않는 프로그램이면 개인 공부용으로 보아 공소기각
“피고인 주식회사 C에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 B의 주장처럼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표가 몰랐다는 주장
회사 PC에서 크랙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대표를 행위자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대표는 몰랐다’는 주장이 두 사건에서 서로 다르게 판단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210 판결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고정1968 판결 대표·회사 각 벌금 300만 원 → 항소심 파기, 각 무죄
회사 PC에 크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가 설치했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 중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의 방법으로 설치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 A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광주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1509 판결
1심 광주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고정17 판결 무죄 → 항소심 파기, 대표·회사 각 벌금 300만 원
새로운 사정이 드러날 때마다 바뀐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단속을 피해 며칠 동안 불을 끈 채로 작업을 하기까지하였는데 회사 대표인 피고인 A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면 그에 맞추어 변명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까지 하다.”
대표가 설치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나온 판결이 있지만, 설명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바뀌면 그 자체가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대로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의 책임과 양벌규정
제141조는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때에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6968 판결
상당한 주의·감독 여부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6고정2907 판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회사만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실제 저작권 침해행위자가 성명불상자로 불특정된 채 형사입건조차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적용의 전제조건으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자의 형사책임 내지 가벌성이 우선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8년 전 사내 게시판 공지 하나는 상당한 주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2023노1297). 민사에서는 검찰에서 혐의 없는 결론을 받은 사업주도 상당한 주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배상 책임을 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81410,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5779).
압수·수색 절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고정1182 판결
검사 항소 기각(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노321 판결)으로 확정. 아래 내용은 이어진 민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나2032328)에 적힌 형사 판결 내용입니다.
영장을 사용자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조서도 작성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다
자택에서의 개인적 이용
프로그램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한 제3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7조의2가 제30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가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같은 항 단서가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 조항을 정면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6. 10. 선고 2025고정70 판결
회사는 정품을 쓰고, 자택 PC에 설치해 학습용으로 쓴 행위는 허용되는 복제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본인의 가정에 있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데 본인이 주장하는 학습의 차원을 넘어서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으로써 복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101338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0. 12. 3. 선고 2020가소215150 판결 원고 패소 → 항소 기각
개인적 목적의 복제가 인터넷에 노출될 가능성만으로는 권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문구가 포함된 글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 복제가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편 사무실은 두 사람만 쓰는 좁은 공간이어도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고 본 민사 판결이 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81410),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경우 개인 공부 목적이라는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7636). 이 조항을 적용할 때는 장소가 집인지, 회사 업무에 썼는지부터 따집니다.
하급심의 처분 결과
이 글에서 다룬 하급심 사건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사건의 처분은 벌금 300만 원 이하였고,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여러 건 나왔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에는 대부분 피해자와의 합의, 정품 구입, 초범이라는 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 판결 | 양형에 쓰인 사정 | 처분 |
|---|---|---|
| 2024고단2001 | 직원 1명 약 2개월 업무용 사용,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급·합의, 정품 구입, 초범 | 직원 벌금 50만·회사 150만 원 선고유예 |
| 2024고정176 | 대표 약 1년 사용, 정당한 금액 지급 후 정품 구입, 처벌불원, 초범 | 대표·회사 각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
| 2023고단2168 | 회사에 구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함, 합의·고소 취하, 초범 | 직원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회사 30만 원 |
| 2024고정22 | 약 5개월 제품 설계에 사용, 기소 후 고소 취하 | 직원·회사 각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
| 2023노1614 | 정품 1개 보유, 직원 2명 사용(2회·9회) | 직원 1명 무죄, 회사 벌금 70만 원 |
| 2023노1297 | 임시 라이선스 만료 후 정보 조작, 300회 이상 사용 | 연구원·회사 각 벌금 300만 원 |
| 2025노1509 | 단속을 피해 불을 끄고 작업, 변명이 바뀜 | 대표·회사 각 벌금 300만 원 |
그러나 형사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아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집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경찰 진술과 합의 과정에서 나온 금액도 민사 판결에 인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해배상 판례의 형사 결과가 민사에 미친 영향에 정리했습니다.
읽으실 때
여기 적은 판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 위에서 내려진 판단입니다. 특히 하급심 판결은 그 사건에 한한 것이고,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판결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 번호와 법정형은 판결 당시의 저작권법 기준이므로,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의 변화는 처벌과 불이익에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판결
| 판결 | 쟁점 | 결론 |
|---|---|---|
| 광주지법 2025. 12. 17. 2025노1509 | 대표가 몰랐다는 주장, 파견 직원의 사용 | 1심 무죄 → 대표·회사 각 벌금 300만 원 |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5. 6. 10. 2025고정70 | 자택 PC에 설치해 학습용으로 사용 |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 여지, 무죄 |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4. 12. 18. 2024고정176 | 회사에서 쓰지 않는 프로그램을 공부용으로 | 직원 공소기각, 대표·회사 선고유예 |
| 수원지법 2024. 11. 14. 2024고단2001 | 업무용 복제, 2,500만 원 합의 | 직원·회사 선고유예 |
| 수원지법 2024. 7. 19. 2023노1297 | 임시 라이선스 정보 조작 | 복제 무죄,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유죄 |
|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4. 4. 4. 2024고정22 | 업무용 복제, 기소 후 고소 취하 | 비친고죄, 각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4. 3. 14. 2023고단2168 | 토렌트 다운로드, 고소 취하 | 비친고죄, 직원 선고유예 |
| 수원지법 2024. 1. 29. 2023노1614 | 회사가 지급한 PC의 복제물 사용 | '취득' 인정, 직원 1명 유죄·1명 무죄 |
| 서울남부지법 2022. 9. 29. 2021노2210 | 대표가 설치했다는 공소사실 | 1심 유죄 → 대표·회사 무죄 |
| 수원지법 2022. 8. 11. 2021노2875 | 유지보수업체 직원이 설치한 크랙 | 업무상 이용 ≠ 취득, 직원·회사 무죄 |
| 수원지법 2021. 12. 16. 2020나101338 | 개인적 목적 복제와 인터넷 노출(서체) | 제101조의3 단서 불인정, 청구 기각 |
| 서울동부지법 2020. 2. 19. 2018고정1182 | 영장 제시·조서 작성 누락 | 증거능력 부정, 대표·회사 무죄 |
| 대법원 2019. 12. 24. 2019도10086 | 복제자와 취득자의 구별 | 복제한 사람은 취득자 아님 |
| 대법원 2018. 11. 15. 2016다20916 | 램 적재 | 일시적 복제 |
| 대법원 2017. 11. 23. 2015다1017 | 설치와 일시적 복제의 면책 | 고정으로 복제 완료, 적법 설치 전제로 면책 |
| 서울중앙지법 2017. 8. 8. 2016고정2907 | 행위자 불특정, 회사만 기소 | 방지 노력 인정, 무죄 |
| 대법원 2013. 2. 15. 2011도5835 | 기업 내부 업무용 복제 | 개인적 이용 아님 |
| 대법원 2010. 7. 8. 2009도6968 | 양벌규정의 주의·감독 | 여러 사정 종합 판단 |
| 대법원 2007. 12. 14. 2005도872 | 하드디스크 저장, 공유폴더 | 저장은 복제, 공유폴더는 배포 아님 |
손해배상 판례 해설
청구액과 인정액, 개인사업자 판결, 형사 결과가 민사에 미친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절차
고소부터 송치·불송치까지 단계별로 무엇이 일어나는지 다룹니다.
성공사례
실제 사건에서 형사 단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처분 결과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어떤 판결이 가까운지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보내주시면, 누가 어떤 경위로 설치했는지부터 정리하고 조사 전에 쟁점을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