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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6가합207564 판결

사건 뒤에 정품 2개를 산 것은 형사 정상참작용으로 보았고, 그 구매가가 1개당 배상액이 되었다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10월 12일 확인저작권법 제125조 원문 ↗제126조 원문 ↗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사후 정품 구매실제 구매 단가징역형 집행유예

청구액의 78%가 인정되었습니다. 침해자가 사건 이후 정품 2개를 사며 실제로 지급한 1개당 가격(약 4,305만 원)이 그대로 배상 단가가 되었습니다.

청구3억 3,000만 원
인정2억 5,800만 원 (78.2%)▼ 21.8% 감액

1개당 5,500만 원 × 6개

사건 개요

사건
2016가합207564 손해배상(지)
프로그램
3D CAD 프로그램
피고
휴대폰 케이스 금형·제조업체 운영자 2명
복제 규모
6개(약 1년 4개월 동안 업무용 사용)
형사 절차
운영자 1명 벌금 1,000만 원 확정, 공범 1명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산정 근거
제126조 상당 손해액
결론
청구 3억 3,000만 원 중 2억 5,8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운영자들이 사무실 컴퓨터에 프로그램 6개를 무단 복제해 약 1년 4개월 동안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사건 이후 정품 2개를 단위당 약 4,305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권리자 측은 침해 수량 전부를 정품으로 사야 민사 합의가 가능하다고 통보했으나, 운영자들은 2개만 샀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침해자 자신이 지급한 실제 구매 단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형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만큼 사안이 무거웠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원고가 주장한 1개당 5,500만 원은 당시 가격을 넘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사후에 정품을 샀으니 손해가 일부 전보되었다는 주장

판결문에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6가합207564 판결
“피고들이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정상참작을 받을 필요 등에 의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한 과거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무단복제 후에 정품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하여 무단복제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사용권을 소급적으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장래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정품 구매는 형사에서는 유리한 정상이 되지만, 민사에서는 과거 침해의 배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구매 가격이 배상 단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품을 살 때는 그 구매가 합의의 일부인지, 합의서에 그 점이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선고된 사안이지만 민사 금액은 형량이 아니라 단가와 수량으로 정해졌습니다. 형사처벌이 무거웠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올렸다는 판단은 판결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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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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