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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

수색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죄가 확정된 뒤, 민사도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되었다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10월 12일 확인저작권법 제125조 원문 ↗제126조 원문 ↗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형사 무죄 후 민사압수수색 절차정품 보유대표이사 책임청구 기각

경찰이 수색영장을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위법으로 형사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민사 1심은 4,500만 원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회사가 이미 정품 3개를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대표가 직원들의 다른 버전 복제를 알았거나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청구1억 8,000만 원
인정0원 (0%)

사건 개요

사건
2023나2032328 손해배상(지)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가합571284 판결(4,500만 원 인정) → 항소심 청구 전부 기각 → 대법원 2024다212741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프로그램
기계·판금설계 어셈블리 모델링 프로그램
피고
기계장치 개발 회사와 대표이사
복제 규모
직원 3명의 PC(정품 3개 보유 상태에서 다른 버전 3개 복제)
형사 절차
대표·회사 기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1182) → **무죄**(2020. 2. 19.) → 검사 항소 기각(2020노321, 2021. 2. 18.) 확정
결과
청구 기각
결론
청구 1억 8,000만 원 → 청구 기각

법원이 본 사실관계

회사는 이 프로그램 정품을 2012년과 2015년에 걸쳐 모두 3개를 사 두었습니다.

수색에서 직원 3명의 PC에 구버전 1개와 1년 뒤 버전 2개가 복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 법원은 관리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 한 명에게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나머지 사용자에게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수색·검증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리자는 민사에서 대표가 직접 복제했다고만 주장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

금액을 낮춘 사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무를 직접 하지 않은 대표가 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정품 3개를 보유한 상황에서 직원들이 다른 버전을 복제하는 것을 대표가 알았거나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영장 없이 수집된 서류라 민사에서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 주장(민사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판결문에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나2032328 판결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증거채부 문제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3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B가 피고 회사 직원들이 임의로 그보다 구형 또는 불과 1년 신형의 버전을 불법 복제하는 행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형사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다투어 무죄를 받은 결과가 민사에도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그런데 민사 항소심이 기각한 직접 이유는 증거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에서는 위법수집증거도 쓸 수 있다고 하면서, 권리자가 대표 개인의 행위만 주장했는데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형사 무죄 판결문에 담긴 사실관계(누구의 PC였는지, 정품을 몇 개 갖고 있었는지)가 민사 판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사실을 정리해 두는 일이 민사까지 영향을 줍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주었는지는 나중에 다툴 수 있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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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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