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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노2875 판결

불법 복제물인 줄 알고도 계속 업무에 썼다는 것만으로는 '취득'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10월 28일 확인저작권법 제136조 원문 ↗제124조 원문 ↗제141조 원문 ↗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취득(제124조 제1항 제3호)외부 업체 설치무죄

네트워크 장비 회사의 기구설계팀 직원들이 각자의 PC에 깔린 크랙을 업무에 쓴 사건입니다. 1심은 크랙을 설치한 사람이 권리자와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업체의 직원이었다고 보고, 직원들이 복제물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고소를 당한 뒤에도 계속 쓴 것이 취득’이라고 공소장을 바꾸었지만 다시 무죄였습니다.

결론

업무상 이용 ≠ 취득, 직원·회사 무죄

사건 개요

사건
2021노2875 저작권법위반
심급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22. 선고 2020고정800 판결 무죄 → 항소심 공소장변경으로 원심 파기, 다시 무죄
확정 여부
확정
피고인
네트워크 장비 개발 회사의 기구설계팀 직원 2명과 회사
프로그램
기구설계팀이 쓰던 설계 프로그램
적용 조문
개정 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36조 제3항 제4호), 제141조
결론
업무상 이용 ≠ 취득, 직원·회사 무죄

법원이 본 사실관계

직원들은 2017. 6.경 권리자에게서 자신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크랙 버전이라는 취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뒤에도 2018. 10.경까지 각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상태를 유지하며 프로그램을 계속 썼습니다.

1심은 권리자와 유지보수계약을 맺은 업체의 직원이 불상의 경로로 얻은 크랙을 각 컴퓨터에 설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팀장은 공소제기 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불법 복제물인 줄 알게 된 뒤 설치 상태를 유지하며 계속 사용함으로써 취득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바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은 프로그램을 취득, 설치, 이용의 세 단계로 나누고, 취득과 업무상 이용은 별개의 구성요건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이용을 곧 취득으로 보면 구성요건요소 하나를 해석으로 지우는 셈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항소심은 공소장변경으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했지만, 직원들이 설치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계속 이용이 취득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옳다며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했거나 설치에 관여했다는 검사의 주장

불법 복제 버전인 줄 알면서 계속 쓴 것이 취득이라는 검사의 주장

판결문에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노2875 판결
“업무상 이용이 곧 취득이라는 해석은, 법해석을 통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요소를 사실상 삭제하여 그만큼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심판결은 피고인 B,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업무상 이용한 것이 곧 ‘취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알면서 취득한 자’가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판결은 두 요건을 따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소를 당해 불법임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반면 2023노1614 판결은 회사가 지급한 PC를 받은 것을 취득으로 보았습니다. 설치 주체가 회사 밖 유지보수업체 직원이었다는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PC의 크랙을 쓴 직원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경위로 설치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 번호는 판결 당시의 저작권법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의 번호와 법정형은 처벌과 불이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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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고소 내용을 보내주시면, 이 판결처럼 누가 어떤 경위로 설치했는지, 업무에 쓰였는지부터 정리하고 조사 전에 쟁점을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28.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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