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5가합107636 판결
컴퓨터 1대, 벌금 30만 원 사건에서 3억 원이 넘는 배상액이 나왔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연구원 한 명이 컴퓨터 1대에 설치한 사건입니다. 회사의 업무가 바로 그 프로그램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이었고, 법원은 업무 관련 9개 모듈 가격의 절반인 3억 1,675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업무 관련 9개 모듈 번들 가격 합계. 풀모듈 62개 정가 합계는 33억 9,265만 원
사건 개요
- 사건
- 2015가합107636 손해배상(기)
- 프로그램
- 구조해석·시뮬레이션 프로그램(62개 모듈)
- 피고
- 임직원 25명 규모 모델링 시뮬레이션 회사, 대표이사, 연구원
- 복제 규모
- 연구원 업무용 컴퓨터 1대
- 형사 절차
- 연구원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
- 산정 근거
- 제126조 상당 손해액
- 결론
- 청구 6억 3,350만 원 중 3억 1,675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회사의 사업 목적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2·3차원 모델링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수색에서 연구원 컴퓨터의 크랙 버전 외에, 회사의 다른 컴퓨터에서도 직원이 무단 설치한 다른 프로그램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원은 업무 시간 중 업무용 컴퓨터에 내려받았고, 같은 폴더에 업무 파일이 있었으며 설치 후 파일에 접근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는 다른 설계 프로그램 모듈을 사면서 10~35% 할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프로그램이 회사 업무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다른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영업사원이 회사 이사에게서 이 프로그램을 쓴다는 말을 들었다고 형사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업무에 필요한 것은 전체 모듈 중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모듈을 여러 개 사면 할인되는 관행과 회사의 실제 할인 구매 이력을 반영해 청구액의 2분의 1로 정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침해자 측 주장
리스 방식의 사용 기간에 비례해 줄여야 한다는 주장
권리자의 복제 방지 소홀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제조·유통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
개인 공부 목적이었으니 사적 이용이라는 주장
설치만 하고 쓰지 않았다는 주장
판결문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손해액을 제한할 경우, 저작권자가 위법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권 침해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때 오히려 소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바, 이는 부당한 점”
“오히려 이와 같은 공제를 인정할 경우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 비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 저작물 크랙버전이 설치된 장소가 피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컴퓨터 대수보다 업무와의 관련성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구조해석 프로그램 3대에 2,000만 원이 인정된 부산 사건과 비교하면, 이 사건은 1대에 3억 원이 넘습니다. 차이는 그 프로그램이 회사 매출을 만드는 도구였는지에 있었습니다.
개인 공부 목적이라는 주장은 설치 장소가 회사 업무용 컴퓨터라는 이유 하나로 배척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를 요건으로 하므로, 회사 컴퓨터에서 한 복제에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기간 비례 감액, 원가 공제, 과실상계, 미사용 주장이 모두 이 판결에서 배척되었습니다. 민사에서 자주 나오는 감액 주장이 한 판결에 모여 있어 참고하기 좋습니다.
같은 쟁점의 다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2018가합504710
정가 합산이 아니라, 그 회사 업무에 필요한 모듈의 공급가로 계산한다
3억 6,000만 원6,000만 원
▼ 83.3% 감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8. 2020가단204524
형사조정에서 권리자가 말한 금액이 민사 배상액의 근거가 되었다
1억 6,320만 원3,264만 원
▼ 80%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2017가합511353
홈페이지에 설계 장비로 소개한 회사는 '조금만 썼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았다
1억 2,000만 원7,000만 원
▼ 41.7% 감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9. 18. 2019가합105428
실제 사용 횟수와 관계없이 복제 한 번마다 침해가 성립한다
2억 7,000만 원9,000만 원
▼ 66.7% 감액
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