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판례 해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9. 18. 선고 2019가합105428 판결

실제 사용 횟수와 관계없이 복제 한 번마다 침해가 성립한다

판결문 원문 대조2026년 10월 12일 확인저작권법 제125조 원문 ↗제126조 원문 ↗
해설

홍성환 파트너변호사경찰대학 출신 · 前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장

복제 횟수실제 사용 모듈업무 영역

원고는 실제로 쓴 모듈이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모듈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피고는 실제로 쓰는 모듈만 기준으로 1개당 1,000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사이에서 1개당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2억 7,000만 원
인정9,000만 원 (33.3%)▼ 66.7% 감액

전체 모듈 라이선스 합계 16억 8,875만~18억 4,286만 원 × 3개 중 1개당 9,000만 원만 일부 청구

사건 개요

사건
2019가합105428 손해배상(기)
프로그램
금형설계·제품가공 프로그램(48~52개 모듈)
피고
차량조명·전장품 제조 회사와 대표이사
복제 규모
3개(약 1년 3개월 동안 33회 복제)
형사 절차
판결문에는 관계 기관의 수색으로 3개 복제가 확인되었다는 사실만 적혀 있습니다
산정 근거
제126조 상당 손해액
결론
청구 2억 7,000만 원 중 9,000만 원 인정

법원이 본 사실관계

직원들이 약 1년 3개월 동안 33회에 걸쳐 크랙 버전을 복제해 사용했고, 수색 결과 3개 복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자주 팔리는 24개 모듈의 라이선스 가격 합계만 3억 5,443만 원이었습니다.

피고는 업무상 한 가지 모듈 패키지만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상액을 올린 사정과 낮춘 사정

금액을 올리거나 유지한 사정

복제는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보아, 실제 사용 범위로만 손해를 줄이자는 피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낮춘 사정

크랙 버전을 통째로 복제한 것이지 전체 모듈을 쓰려는 목적이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전체 모듈로 팔린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정가 합산을 배척했습니다.

회사의 업무 영역과 그와 관련된 개별 모듈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판결문에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9. 18. 선고 2019가합105428 판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 횟수나 사용 범위와 무관하게 무단 복제행위마다 각각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위, 피고 회사의 업무영역, 그와 관련된 개별 모듈의 가격,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통방식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전체 손해액을 9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이 판결을 어떻게 읽을까

변호사 의견

'실제로 쓴 모듈'과 '업무에 필요한 모듈'은 다른 기준입니다. 원고는 뒤의 것을, 피고는 앞의 것을 주장했고 법원은 회사의 업무 영역을 기준으로 중간에서 정했습니다. 회사가 무엇을 만드는 곳인지가 곧 배상액의 기준이 됩니다.

같은 지원에서 같은 해 3월에 선고된 2019가단11762 판결도 금형 프로그램 3개에 대해 9,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비슷한 사안의 금액이 수렴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쟁점의 다른 판결

고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서와 권리자 측 요구 금액을 보내주시면, 어떤 판결이 내 사건에 가까운지와 민사까지 이어질 때의 쟁점부터 함께 봅니다.

작성·검토 홍성환 파트너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최종 업데이트 2026. 10. 12.

※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판결문 원문과 대조해 옮긴 것이고, 따옴표 안의 문장은 판결문 표현 그대로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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