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다쏘시스템 위임 고소 · 크랙 다운로드·사용
솔리드웍스 크랙 회사 PC 설치, 합의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건
의뢰인 상황
“회사 컴퓨터에 설치한 건 맞지만, 업무용으로 쓰거나 돈 버는 데 쓴 사실은 정말 없습니다. 경찰에서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솔리드웍스 개발사 다쏘시스템은 자사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고소와 내용증명 발송을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리드웍스뿐 아니라 카티아·아바쿠스·케이던스·알티움·MATLAB 등 고가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크랙 사용자에게 정품 가격의 수 배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다쏘시스템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회사 컴퓨터에 불법 복제된 솔리드웍스를 설치·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라.”
심층 상담 결과, 다운로드 사실은 인정하되 영리 목적 사용이 전혀 없었고 사용 기간도 일시적이었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축을 중심으로 경찰조사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고소장 확보 및 쟁점 설계
- –고소장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크랙 다운로드 사실과 별개로 영리 목적 사용이 없었고 사용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을 진술의 중심축으로 잡았습니다

2
모의 피의자신문
- –어떤 점을 부각해 진술하고 어떤 점은 굳이 진술할 필요가 없는지를 문답별로 점검했습니다
- –직접 수사해본 경험을 토대로 실제 조사와 유사한 흐름으로 연습했습니다
3
사전 의견서 제출 + 조사 동행
- –경찰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장을 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진술 전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기소유예
사건은 고소인 측과 합의 없이 불기소(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금 지급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냄으로써, 이후 민사 국면에서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