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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합의금 6,000만 원 요구 · 크랙 다운로드·사용

솔리드웍스 크랙 6천만 원 요구받은 중소기업 대표, 합의 없이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 상황

3D프린터로 물건 만드는 게 취미라 솔리드웍스 크랙을 받아 썼습니다. 크랙을 쓴 건 맞지만 업무에 활용하지도 않았는데 6천만 원이라니, 지불할 여력도 없고 억울합니다.

의뢰인은 취미인 3D프린팅에 활용하려고 솔리드웍스 크랙을 내려받아 상당 기간 사용했습니다. 다쏘시스템 측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중소기업 대표라는 점 때문에 거액이 아니면 합의 의사가 없다며 6,000만 원을 완강히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중소기업 대표가 설계 프로그램의 크랙을 장기간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 활용이 인정된다.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하라.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초기에 '합의로 갈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다툴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혐의로 종결되면 불법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합의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가 오더라도 방어에 승산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면밀한 검토 끝에 합의 없이 원칙 대응하는 것으로 방향을 모았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전략 결정 — 합의가 아니라 무혐의

  • 고소장을 확보해 상대방이 파악한 사용 기간·빈도, IP·MAC 주소 등 증거 수준을 분석했습니다
  • 합의 협상이 아닌 경찰 수사 단계 혐의없음을 목표로 확정했습니다
2

비영리성 입증 자료 구축

  • 의뢰인 회사가 솔리드웍스를 업무적으로 활용하기 부적합한 업종임을 자료로 주장했습니다
  • 다운로드 전후로 회사 매출·거래처에 급격한 변동이 없었던 점, 취미로 만든 일상용품으로 영리를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판례·법리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3

모의 피의자신문과 집요한 수사 소통

  • 모의 피의자신문으로 진술의 축을 잡았습니다
  • 수회의 의견서 제출, 조사 동행, 자료 제출, 수사관과의 전화 소통을 이어가며 저작권법 법리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습니다. 6,000만 원의 합의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고, 무혐의 종결로 이후 민사 국면에서의 방어 기반까지 확보했습니다.

솔리드웍스 크랙 다운로드·사용 불송치 처분 문서

의뢰인의 이야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솔리드웍스 의뢰인 후기

유사한 상황이신가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직접 다뤄온 경찰 출신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