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송치 후 재수사 · 크랙 다운로드·사용
솔리드웍스 크랙으로 연습 후 정품 구매, 송치를 뒤집어 합의 없이 불송치
의뢰인 상황
“유튜브 강좌에서 추천하길래 크랙을 받아 연습했습니다. 결과물은 팔 수준도 못 됐어요. 수개월 연습 끝에 정품을 샀고, 그때부터 만든 물건을 판매했는데 — 갑자기 경찰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3D설계에 취미를 붙여가던 중 유튜브 강좌의 추천으로 솔리드웍스 크랙을 내려받아 자취방에서 연습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초기 결과물은 판매할 수준이 못 되는 습작들이었고, 수개월 연습 끝에 정품을 구매한 뒤에야 실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크랙 사용 이력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불법 복제된 솔리드웍스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이용한 판매 활동까지 있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라.”
사건의 핵심은 시계열이었습니다. 크랙 사용 시기는 자취방에서의 비영리 연습 기간이었고, 판매는 정품 구매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이 구분을 축으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사용임을 다투기로 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와 자료 준비
- –고소장을 즉각 확보하고, 사용 장소·시기·목적에 관한 유리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모의 피의자신문으로 진술의 축을 세웠습니다
2
허용되는 사용 법리 주장
- –가정 내 비영리 사용 등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사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3
송치를 뒤집는 검찰 단계 반격
-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으나, 추가 의견서 제출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냈습니다
- –재수사 국면에서 법리와 사실관계를 재차 소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재수사 끝에 경찰의 당초 판단이 뒤집혀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