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4년간 사용 이력 · 크랙 다운로드·사용
CST Studio Suite 크랙 4년 100회 사용, 비영리 학습 목적을 입증해 합의 없이 불송치
의뢰인 상황
“유튜브 강의를 들으며 실습용으로 썼습니다. 회사에서는 전공과 무관한 업무만 하다 보니, 감을 잃지 않으려고 퇴근 후에 혼자 공부한 것뿐입니다.”
의뢰인은 전자기학 박사 출신 엔지니어였지만 재직한 회사들에서는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장비·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전공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유튜브의 해외 무료 강의 채널을 구독했고, 채널에 제공된 링크를 통해 전자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CST Studio Suite의 크랙 파일을 자택 데스크탑에 설치해 약 4년간 100회가량 강의 실습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용 시간대는 전부 퇴근 이후 또는 주말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장기간에 걸쳐 불법 복제된 CST Studio Suite를 반복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라.”
사용 기간과 횟수만 보면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숫자가 아니라 사용의 실질 — 어디서, 언제, 왜 썼는가 — 을 입증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업무 무관성 입증
- –재직 회사들의 명함·재직증명서 등으로 의뢰인의 담당 업무를 특정했습니다
- –이 사건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는 모델링·시뮬레이션 업무는 별도 부서가 전담하고 있어, 의뢰인이 업무에 활용할 가능성이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2
사용 실질의 재구성
- –다운로드 경위(전공 관련 무료 강의 채널)와 사용 태양(자택 고정 데스크탑, 퇴근 후·주말, 강의 실습)을 시계열로 정리했습니다
- –사업자 등록·프리랜서 활동·플랫폼 판매 등 일체의 영리 활동이 없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3
의견서 제출
- –학습 목적의 비영리 사용이라는 실질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사건은 합의 없이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4년, 100회라는 숫자에도 불구하고 — 사용의 목적과 실질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