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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손해배상 5,000만 원 청구 · 크랙 다운로드·사용

솔리드웍스·알티움 크랙, 5천만 원 합의 요구를 거절하고 합의 없이 불송치

의뢰인 상황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쓴 건 맞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라니요. 프로그램을 정품 풀패키지로 사도 그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설계 프로그램(솔리드웍스·알티움)의 크랙 버전을 내려받아 사용하던 중, 고소인 측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지정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사용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지만, 청구 금액은 정품 전체 패키지 가격을 훨씬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사용하였으므로, 지정하는 계좌로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입금하라.

캡틴법률사무소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고, 고소인은 실제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의 무대는 합의 협상이 아니라 수사 절차로 옮겨졌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합의 거부 방침 확정

  • 내용증명 단계에서 금액의 산정 근거를 검토, 정품 가격 대비 과다한 청구임을 확인했습니다
  • 지급에 응하지 않고 형사 절차에서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2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중심의 수사 대응

  •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과 관련 판례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사용의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침해의 법적 평가를 다투었습니다
3

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보완수사 촉구

  • 경찰의 기소의견 판단에 대해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이끌어내 사건을 다시 수사 단계로 되돌렸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재수사 끝에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냈습니다.

솔리드웍스 · 알티움 크랙 다운로드·사용 불송치 처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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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부터 직접 다뤄온 경찰 출신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