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2026-08-04
"학습 목적으로만 썼습니다"라고 말한 뒤에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걸 판매하신 적이 있습니까?"
조사에서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같은 방식으로 답하십니다.
"아니요. 배우려고 설치한 거고, 개인적으로 연습만 했습니다."
이 답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스토어를 열어둔 적이 있거나, 만든 물건을 몇 번 팔아본 적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해둔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영리 목적을 그렇게 캐묻는가
먼저 이 질문의 정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절차는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이 차이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고소가 취소되어도,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 절차가 계속됩니다.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조사의 상당 부분이 이 하나를 향합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만든 것을 판매한 적이 있는지, 사업자등록이 있는지, 수입이 있었는지.
확인되는 자료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 소득 신고 내역,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거래 기록 같은 자료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즉 "판매한 적 없다"는 진술이 사실과 다르면, 대개는 드러납니다.
그때 잃는 것
판매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술 전체의 신빙성입니다.
한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 확인되면, 그 사람이 말한 다른 내용도 함께 의심받습니다. 사용 기간, 사용 목적, 설치 경위 — 사실대로 말한 부분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건 착각이었다"고 정정해도, 조서에는 처음 답변과 정정 사실이 함께 남습니다.
둘째, 실제로 유리했을 사정을 못 쓰게 됩니다.
이쪽이 더 큰 손실입니다.
판매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 사건의 영리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지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시점. 그 판매가 문제 된 프로그램의 사용 기간과 겹치는지. 정품을 구매한 이후의 활동이라면 문제 된 사용과 시간적으로 분리됩니다.
대상. 판매한 물건이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인지. 프로그램과 무관한 수작업 제품이나 다른 경로로 만든 것이라면, 판매 사실이 있어도 이 사건의 영리성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인과.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익 창출에 사용됐는지. 설치해두고 연습만 했고 판매 물품은 다른 방식으로 제작했다면, 사용과 수익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적 없다"고 이미 말한 뒤에는 이 주장들을 꺼낼 수 없습니다.
시점을 다투려면 판매 사실을 인정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상을 다투려면 무엇을 팔았는지 말해야 합니다.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있지만 무관하다"로 바꾸면, 그 주장 자체가 변명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그렇게 정리된 사건
저희가 다룬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스토어에서 직접 만든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 점을 근거로 영리 목적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순서를 정리해보니 그 판매 활동은 해당 프로그램의 정품을 구매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것은 그 프로그램과 무관한 수작업 소품이었습니다.
즉 문제 된 기간의 사용과 영리 활동이 시간적으로 겹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판매 사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매 사실을 정확히 놓고 그것이 이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퉜기 때문입니다.
숨겼다면 쓸 수 없었던 논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사 전에 본인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언제 그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는지, 정품을 구매한 시점이 있다면 언제인지, 사업자등록은 언제 했는지, 판매를 시작한 시점은 언제인지, 무엇을 팔았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표가 완성되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겹치는 구간이 없으면 그것이 방어이고, 겹치는 구간이 있으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근거를 갖고 대응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정리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판매한 적 있느냐"는 한 문장짜리 질문에 즉석에서 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이후 전체를 규정합니다.
하나 덧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은 사건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의 문제도 있습니다.
유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방어가 아닙니다.
정품을 구매한 사실, 판매 물품이 프로그램과 무관하다는 사실, 사용 기간이 짧았다는 사실 — 이런 것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감추려다 유리한 사실까지 함께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의 목적은 무엇을 감출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리
조사에서 영리 목적을 집중적으로 묻는 이유는 그것으로 사건의 성격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판매 이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시점, 대상, 인과 — 다툴 지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지점들은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판매 이력이 있었으나 시점을 정리해 검찰 불기소로 종결한 사례
온라인 판매 사실이 있었지만 정품 구매 이후의 활동이었음을 자료로 정리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