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합의금 6,000만 원 요구 · 크랙 다운로드·사용
솔리드웍스 크랙 86회 다운로드, 6천만 원 합의 요구를 거절하고 불송치
의뢰인 상황
“솔리드웍스 크랙을 사용했으니 6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하는데, 너무 가혹합니다.”
의뢰인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 14일까지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솔리드웍스 2022·2024·2025 버전을 총 86회에 걸쳐 내려받아 사용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6,000만 원 이하로는 합의가 불가하다는 뜻을 통보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사용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캡틴법률사무소는 요구에 회신하지 않고 형사 절차에서 정면으로 다투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다운로드 횟수가 아니라, 그 사용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에 있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고소장 기재 사용 기간과 의뢰인의 경력 대조
- –고소장에 기재된 사용 기간 전체가 의뢰인이 직업 없이 지낸 기간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은 2026년 6월 15일 재취업에 성공했고, 고소장상 사용 기록은 그 직전인 6월 14일에 종료되어 있었습니다
- –즉 문제 된 사용 기간과 소득 활동 기간이 시간적으로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
업무 관련성 및 영리 목적 부인
- –사용 장비는 회사 지급 장비가 아닌 개인 노트북이었습니다
- –재취업한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종이기는 하나, 문제 된 사용은 입사 이전의 일이므로 업무와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가를 받은 사실이나 산출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3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중심의 의견서 제출
- –프로그램의 복제·사용에 관한 저작권법상 제한 규정의 적용을 검토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다운로드 횟수만으로 침해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실관계와 함께 개진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2026년 7월 31일, 이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측이 요구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
“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