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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합의금 6,000만 원 요구 · 크랙 다운로드·사용

솔리드웍스 크랙 86회 다운로드, 6천만 원 합의 요구를 거절하고 불송치

의뢰인 상황

솔리드웍스 크랙을 사용했으니 6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하는데, 너무 가혹합니다.

의뢰인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 14일까지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솔리드웍스 2022·2024·2025 버전을 총 86회에 걸쳐 내려받아 사용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6,000만 원 이하로는 합의가 불가하다는 뜻을 통보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사용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캡틴법률사무소는 요구에 회신하지 않고 형사 절차에서 정면으로 다투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다운로드 횟수가 아니라, 그 사용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에 있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고소장 기재 사용 기간과 의뢰인의 경력 대조

  • 고소장에 기재된 사용 기간 전체가 의뢰인이 직업 없이 지낸 기간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은 2026년 6월 15일 재취업에 성공했고, 고소장상 사용 기록은 그 직전인 6월 14일에 종료되어 있었습니다
  • 즉 문제 된 사용 기간과 소득 활동 기간이 시간적으로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솔리드웍스 크랙 다운로드·사용 고소장 기재 사용 기간과 의뢰인의 경력 대조 문서
2

업무 관련성 및 영리 목적 부인

  • 사용 장비는 회사 지급 장비가 아닌 개인 노트북이었습니다
  • 재취업한 회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종이기는 하나, 문제 된 사용은 입사 이전의 일이므로 업무와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가를 받은 사실이나 산출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3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중심의 의견서 제출

  • 프로그램의 복제·사용에 관한 저작권법상 제한 규정의 적용을 검토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다운로드 횟수만으로 침해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실관계와 함께 개진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2026년 7월 31일, 이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측이 요구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솔리드웍스 크랙 다운로드·사용 불송치 처분 문서

의뢰인의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솔리드웍스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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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부터 직접 다뤄온 경찰 출신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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