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합의금 1억→5,000만 원 요구 · 크랙 다운로드·사용
알티움 크랙, 압수수색 압박과 5천만 원 요구를 뚫고 합의 없이 불송치
의뢰인 상황
“노트북에 알티움 크랙을 설치해 사용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고소인은 최소 5천만 원을 요구하고, 경찰은 합의 안 보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중국계 IT 기업에 재직 중인 엔지니어였고, 문제된 알티움(Altium Limited 개발)은 의뢰인의 직무 분야와 연관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연관성이 오히려 경찰의 의심을 키워 회사 컴퓨터 압수수색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고, 고소인 측 법무법인은 당초 1억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다 5,000만 원으로 낮춰 부르고 있었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직무와 연관된 프로그램의 크랙을 설치·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손해배상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
경찰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의견 송치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언급과 함께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이 압박에 응하는 대신, 의뢰인의 사용 형태가 저작권법이 처벌 대상으로 상정하는 유형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고소장을 확보해 상대방 주장의 구조와 증거 수준을 파악했습니다

2
모의 피의자신문 — 유도신문 대비
- –경찰의 유도신문과 넘겨짚기식 질문에 일관되게 대처하는 방법을 문답으로 숙지시켰습니다
- –직무 연관성에서 비롯되는 '업무 사용' 추궁에 대한 답변 축을 미리 세웠습니다
3
수차례 의견서 제출 + 조사 동행
- –법리와 처분례를 근거로, 이 사건이 저작권법이 처벌하는 유형의 다운로드·사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반복 소명했습니다
-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수사 대응 일체를 담당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사건은 합의금 지급 없이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압수수색 거론과 단계적으로 낮아지던 합의금 요구 — 그 어느 것에도 응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