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가정집 압수수색·노트북 압수 · 크랙 다운로드·사용
가정집 압수수색으로 노트북을 압수당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퇴근 후 자택에서 쉬던 중 관할 경찰서 수사관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제시하고 전자기기를 수색했으며, 의뢰인이 주로 쓰던 노트북을 그 자리에서 압수해 갔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출석 요구를 먼저 받은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
“정품을 구매하지 않은 채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 2개 버전을 내려받아 수회에 걸쳐 실행·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노트북이 압수된 상태에서 포렌식 분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상대가 확보한 접속 기록과 앞으로 추출될 설치·실행 로그를 두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첫 갈림길이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1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상대 주장의 범위 확인
-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의 범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 –상대가 제출한 자료가 무엇을 근거로 사용 횟수와 기간을 특정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다운로드와 설치, 실행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인정하되, 그 행위의 성격을 쟁점으로 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2
디지털포렌식 절차 참관 — 유현 센터장
- –경찰의 포렌식 분석 절차에 참관해 노트북 내 파일 생성 시점, 레지스트리 기록, 실행 로그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으로 외주 작업을 수행하거나 회사 업무에 활용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적인 학습과 시험 목적의 일시적 구동에 그쳤다는 점을 디지털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3
관련 판결례를 원용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101338 판결을 원용해, 가정 내에서 상업적 목적 없이 설치·구동한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5고정70 판결을 원용해, 영리 목적이 없고 조직적 유포에 이르지 않은 개인의 사적 이용 영역에 대한 구성요건 해석을 개진했습니다
- –포렌식 확인 결과와 법리 검토를 묶은 의견서를 경찰 조사 전에 선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경찰은 상대가 제출한 접속 기록만으로는 처벌에 필요한 고의와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압수된 노트북을 돌려받았습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결과이며,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