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부터 처분까지 얼마나 걸리나
먼저 요약하면
-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몇 년씩 끌지 않습니다.
- –대응 자료를 모으는 데 길어야 한 달이면 됩니다.
- –수사 절차 자체는 길어야 두세 달 안에 정리되는 편입니다.
- –혐의를 다투든 합의로 가든 걸리는 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몇 년씩 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사건이 몇 년씩 이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투는 쟁점이 좁고 확인할 사실관계가 정해져 있어서 절차가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껴야 할 시간은 절차가 아니라 준비 쪽에 있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힌 뒤에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대응 준비 — 길어야 한 달
갖추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법리로 다툴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법리를 받쳐 줄 사실관계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쪽을 택했다면 업무나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소득금액증명과 사업자등록 여부로 소득활동 시기를 확인하고, 그 시기가 프로그램 사용 기간과 겹치는지 대조합니다. 정품으로 보유한 주력 도구의 라이선스 자료를 찾고, 두 프로그램의 실행 기록을 나란히 놓습니다. 산출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침해 사실은 인정하고 금액을 줄이는 쪽이라면 초점이 달라집니다. 매출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결과물에 상업성이 없다는 점, 사용 기간과 횟수가 적다는 점을 모으고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료를 모아 정리하는 데 길어야 한 달입니다. 대부분은 이미 어딘가에 있는 서류를 찾아내는 일이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절차 — 길어야 두세 달
내용증명 단계. 고소인 측 법무법인은 보통 2주 안팎의 회신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곧바로 고소가 들어오지는 않고, 실제 고소까지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고소 접수 이후. 영장이 집행되는 사건과 출석요구서만 오는 사건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이든 고소가 접수되고 첫 조사를 받기까지는 보통 몇 주 안쪽입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는 영장 집행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에 적었습니다.
조사에서 처분까지.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경찰이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합쳐 두세 달이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이 경우 절차가 몇 달 더 이어집니다. 검찰이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투든 합의하든 비슷합니다
합의하면 빨리 끝나고 다투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합의도 금액 협상에 시간이 들고, 다투는 쪽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절차는 같은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빨리 끝내려고 합의한다는 판단은 실제 기간과 잘 맞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기간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내 사실관계가 다툴 만한 것인지, 그리고 요구받은 금액이 적정한지.
미루면 안 되는 한 가지
절차가 빠르다는 말은 뒤집으면 기회가 적다는 뜻입니다. 조사를 여러 번 받지 않기 때문에 첫 진술이 사건의 틀을 거의 결정합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정리하는 것과 받기 전에 정리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전화를 받은 자리에서 날짜를 확정하기보다,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한 뒤 조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날짜 조정은 통상 받아들여집니다. 경찰조사 절차에 그 부분을 적어 두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