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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2026-08-01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회사가 걸린 사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아침에 사무실 문이 열립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적도, 경찰에서 연락이 온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들어와 컴퓨터를 켜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내 컴퓨터에서 무엇이 나올지가 걱정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먼저 읽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 사건이면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의 대부분은 이 경로로 가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 오고, 응하지 않으면 고소가 접수되고, 출석 요구를 받습니다. 개인이 집에서 쓴 사안이라면 대개 그 선에서 진행됩니다.

현장 압수수색까지 나오는 경우는 다릅니다. 회사가 명시적으로 사건에 들어와 있고, 고소인 측이 특정한 IP에 회사 회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나옵니다.

즉 영장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신호입니다. 상대는 이 사건을 개인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회사를 겨냥하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사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되면, 합의금을 회사에 연대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에게 수천만 원을 청구해 회수하는 것과 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다릅니다.

근거는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입니다.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회사 업무에 쓰였다는 것, 그리고 회사가 이를 방치했다는 것. 압수수색은 그 두 가지를 향합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기서 실제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대체로 MAC 주소를 확인해 고소장에 특정된 장비가 이것이 맞는지 대조하고,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단체 관계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도 그 기술적 확인을 보완하는 정도입니다.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확보되는 자료도 설치 화면을 촬영한 것이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이용도, 영리 목적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회사 업무에 쓰였다"입니다. 그런데 설치 확인은 그 앞 단계일 뿐입니다. 그날 확보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쟁점은 그날 이후에 정해집니다

압수 자료의 분석과 조사를 거치면서 다투어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무 관련성. 회사 PC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회사 업무에 사용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산출물이 실제 업무에 쓰였는지, 그 장비를 누가 사용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둘째, 영리 목적.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합의하면 형사 절차가 종결되지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침해로 평가되면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 경우 합의를 해도 형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 회사의 주의·감독 이행 여부. 사내 규정, 설치 통제, 정품 확보 실적, 교육 시행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개인과 회사의 이해가 갈립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압수수색을 함께 받으면 개인과 회사는 같은 편처럼 보입니다. 상대가 하나이고, 사무실도 하나이고, 걱정하는 것도 같으니까요.

그런데 방어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회사가 면책되는 경로는 "직원 개인의 일탈"입니다. 회사는 이런 사용을 지시한 적도 알고 있던 적도 없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왔다는 것이 면책 논리입니다. 그러면 책임의 무게는 개인에게 남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그 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회사 장비였고, 회사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혼자 책임지는 결론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각자 유리한 사실관계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이 긴장은 대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회사가 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사건 전체를 관리하려는 판단이고,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용을 대는 쪽이 진술의 방향에까지 관여하게 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이 사건과 별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른 하나는 직원이 회사를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회사에 불리한 진술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오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 역시 별개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당장의 국면을 정리하려다 사건을 더 키우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생긴 사실 자체가 수사기관에 드러나면,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둘 다 대리할 수 있는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초기에는 이해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 함께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면책의 경로가 갈리는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시점에 한쪽에 유리한 주장이 다른 쪽에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회사와 개인은 각자의 사실관계를 각자 검토받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더라도, 검토 자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리

압수수색은 결론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개인 사건이 아니라 회사가 걸린 사건이라는 신호이고, 현장에서 확보된 설치 화면만으로 업무 관련성이나 영리 목적이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그 이후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정해집니다.

그 기간에 하셔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리고 회사와 개인 중 어느 쪽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

같은 자리에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해서 같은 사건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압수수색을 받으셨다면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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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는 변호사 광고이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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